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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21대 국회의원선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by Boribori:3 2020. 2. 15.

벌써 2달밖에 안 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21대 선거에선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고 기존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헷갈리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선 이전에도 썼었는데 이번엔 '준'연동형이라서 추가로 다시한번 정리한다.)

2018/11/29 -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리고 생각.

지난 11월 25일, 야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2020년 총선이 다가오니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boriboriki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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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거제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지역구)당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제도이고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비례대표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선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미리 정해놓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중이다. 정당 득표율이 나오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석은 총 300석, 전국에는 지역구(=선거구)가 총 253개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 의원에서 지역구 의원을 뺀 나머지 300-253=47석의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의원에 한 표, 정당에 한표 할 수 있게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아

1장은 정당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1장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투표한다. 이 중 253명의 지역구 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득표 1등한 사람들이고 비례대표 의원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눠가졌다.

이러한 1인 2표 정당명부 선거제도는 2002년 3월 7일, 선거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다. (그 전에는 1인 1표제)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총선부터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

지금은 또 개정되었기에 이 글을 쓰고있는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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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겠지?

기존 선거법의 문제점은 '승자독식' 제도라는 것이었다.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라는 지역구에 4명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선되는 사람은 이 중 1명 뿐이다.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저조한 득표율로 1등이 되었다 해도, 나머지 2, 3, 4등을 찍은 사람들의 표는 사표가 된다.

1등이 35%로 당선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유권자들 65%의 표는 2,3,4등에게 갔을 텐데 현행 선거제도 내에선 모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죽은 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의석수 현황 / 자료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다. (위에 20대 총선 결과인 현재 의석수 현황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지역구에서 득표 1등할 수 있는 후보는 거의 거대정당 후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뽑을 때 보통 자신이 뽑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정당 이름만 보고 뽑는 유권자들이 엄청 많은 것도 큰 이유다.

(지난 20대 총선때만 해도 25.5%를 득표한 민주당은 123석을 얻었지만

민주당보다 더 많은 26.7%를 득표한 국민의당은 38석밖에 얻지 못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 의원+비례대표의원으로 의석을 채우는 제도이다.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눠갖는데 만일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고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보다 초과되면 비례대표는 가져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정의당 득표율은 7.23%여서, 비례대표석은 47*7.23% -> 4석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만약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300*7.23% -> 22석은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당득표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현행하는 선거제도의 경우, 47석 안에서만 비례대표 수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도 300*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현행제도에서 지역구 의원은 각 지역구 투표용지에 나온 의원 이름을 찍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고 그 수만큼 정당에서 공천한 명부대로 결정되는 의원이다. )

그래서 이전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합심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당 지지율이 높은 거대 정당의 경우, 이 제도가 불리하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못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자기 정당의 후보들 수가 많을 수 있기에.

예로, B정당이 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으면 300*0.35=105석인데, 각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120석이면

그 정당은 이미 120석을 얻었기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한 석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대신 전체 국회의원 수는 B정당만 고려해도 15석(=120-105) 늘어나게 되는 것.

기존 방식대로라면 (당선된 지역구 120석) + (비례의석 47석 x 정당득표율 35%) = 120 + 16 = 136석을 차지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국민들 역시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엔 300석에 불과했던 전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안그래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큰 상탠데 더 늘어난다고? 아까운 우리 세금!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서 말했듯 연동형선거제도는 거대정당보단 최소한 정당 지지율만큼은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군소정당들 즉 소수 야당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등 야당 측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했는데 100%연동형까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당과의 타협으로 50% 준연동형으로 협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홀로 장외투쟁 등을 하며 버티다가 비례 위성정당을 새로 만들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겨우 개정되어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부터 반영하기 시작할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도대체 뭘까! 왜 '준'이 붙는 걸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단 국회의원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 + 비례대표 47명 = 300명 정수 유지로 기존 제도와 같으나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법이 다르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마디로 표현하면,

기존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하면 초과의석을 방지해 국회의원석을 300석으로 제한할 수 있고 비례대표 30석 자리는 거대정당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단, 정당득표율 3% 이상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자가 나온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참여가능하다.)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정당의 총 배석 수는 전체 300*10%인 30석인데 여기서 지역구 당선 20석을 뺀 10석 중 준연동형 비례율인 50% = 5석을 비례대표석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완전연동형이었으면 10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정당들 총합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비례대표 47-30= 나머지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 의석배분방식을 따르게 된다.

 

A~D당의 총선 득표율과 지역구당선인 수를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하면

A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40%-100)/2 = 10석을 연동의석수로 갖게 된다.

반면 C당은 득표율 10%로 계산한 값에 비해 지역구 당선인이 많아 -값이 나오므로 연동의석수는 0이 된다.

어쨌든 아래 표 같은 연동의석수가 총합 29로, 30보다 작은 경우 나머지 잔여배분 의석수는

[30-연동의석수총합(29)] * 정당득표율로 계산하여 나눈다.

정당 정당득표율 지역구
당선인
연동
의석수
A당 40% 100 (300*0.4-100)/2 10
B당 30% 80 (300*0.3-80)/2 5
C당 10% 40 (300*0.1-40)/2 0
D당 20% 33 (300*0.2-33)/2 14
합계 100% 253   29

그런데 만약 연동의석수가 아래 표처럼 30석이 초과해버릴 경우 30*각 정당 연동의석수에 초과한 합계(43)을 나눠 다시

그 수가 다시 30이 되게 조정한다.

정당 연동의석수 조정의석수
A당 13 9
B당 12 8
C당 8 6
D당 10 7
합계 43 30

그리고 47석 - 30석 =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을 곱해 나눈다. (의석이 정수가 아닌 소수값으로 나오면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눈다.)

정당 정당지지율 계산식 계산값 배분의석수
A당 40% 17*40% 6.8 7
B당 30% 17*30% 5.1 5
C당 10% 17*10% 1.7 2
D당 20% 17*20% 3.4 3
합계 100%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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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해선 덜하나 정의당, 평화당같은 작은 정당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정의당만 봐도.. 지지율에 비해 국회 의석수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지금과 같은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3정당들의 비중이 커져, 균형감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정쟁 , 밥그릇 싸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제발 좀 보고싶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를 늘려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다음 포스팅엔 한국당의 총선 꼼수에 대해 정리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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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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