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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민형사소송

나홀로 채무자 재산조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feat.법원)

by Boribori:3 2022. 2. 17.

 

내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거나. 설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공증을 받은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채권자의 편이 아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채권자는(집행권원 있는) 채무 불이행자 동의 없이도 강제회수를 위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고 이행해나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해 위임하면 훨씬 쉽고 빠르겠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계속 돈을 써야하는 입장이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채무자 강제회수. 즉,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일단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재산조회이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갚는지 갚을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 알아야 거기에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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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엔 크게 2가지 방법이있다. 두 방법 모두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집행권원(민사소송판결문, 공증, 지급명령판결문 등) 이 필수로 요구된다. 

1.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제도] 이용.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 

 

본 포스팅에선 첫번째 방법인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방법을 정리해본다.

충분히 혼자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은 물론 비용도 상당히 소모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채권금액이 크지않은 경우, 채무자가 사기꾼, 혹은 양심은 기대할 수 없는 파렴치한한 인간일 경우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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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feat. 법원)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선 한가지 선행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아래 첨부한 재산조회신청서에 붉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재산명시사건을 기재해야하며 신청사유 자체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했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이라 생각될때이기 때문이다.   

 

 

재산조회절차 개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필수 선행절차 : 재산명시란?>

-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본인 양심에 따라 본인 재산을 신고하도로 하는 제도이다. 이 말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은닉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기도 하다. 

-신청절차:

(1)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2) 법원이 채권자의 명시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명령을 담은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a) 채무자의 주소지가 잘못되어있으면 송달불능으로 판단된다. (b)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 보정을 해야하는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된다.(공시송달로 진행이 불가하다. 송달불능시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된다.) )(c)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한다.   

->즉, 재산명시신청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하므로 이를 신청하려면 채무자 거주지를 알아야 하고 안다 해도  채무자 출석 절차 등으로 인해 재산명시신청~조회까지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가 출석일을 계속 미루거나 할 수 있음)

-> 언뜻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절차다. (민/형사 소송등 법적 소송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으로.. 이미 친동생을 통한 간접경험을 해봐서 매우 잘 알고있다ㅠㅠ ,, 사실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된 채무자와의 지겨운 싸움 중에 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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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는 등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재산명시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민사집행법 68조 9항)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 액수가 물 수있는 최대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크다면? ㅎㅎㅎ  

 

 

그럼 이제 재산명시 후속절차인 재산조회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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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

위에 언급했듯 재산조회신청서의 신청사유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결과들의 옵션들이다.   

-  신청방법 :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재산명시때 나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 조회가능 재산: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자동차 등의 재산조회 가능. 단, 금융자산의 경우 잔고가 50만원 이상인 계좌만 알 수있다.

-조회 비용: 부동산 2~4만원,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등 기관, 종류마다 다르다. 

재산명시신청때도 돈이 들어가지만 본격적인 절차인 재산조회신청때는 훨씬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  

구분 품목 비용 비고
재산명시비용 인지대 1,000  
경유증표비 5,000  
송달료 22,500  
수수료 165,000  
소계 193,500  
재산조회비용 인지대 1,000  
경유증표비 5,000  
송달료 a 송달필요기관 및 수에 따라 다름
수수료 165,000  
재산조회비용 b 재산조회 필요기관 및 수에 따라 다름
소계 \171,000+a+b  
  합계  a와 b 액수에 따라
천차만별!!
 

아래 재산조회신청서에 나오는 표를 보면 알겠지만 체크해야할 기관들이 대충봐도 수백군데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디에 얼마를 숨겨놓았는지 알 수 없다..전부 체크하고 싶어도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개당 5천원으로 치고 메이저기관 100개만 체크해도 50만원이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기관을 많이 특정할수록 비용은 플러스가 되기에 주요은행 몇개만 찍어서 재산조회를 하자니, 내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이를 노리고 일부러 지명도가 굉장히 낮은 작은 지역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를 파놨을까봐 조바심이 날 수 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체크한 기관들의 회신까지 기다리기 위해선 시간도 그만큼 소요된다.  

재산조회신청서(집행, A3270).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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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지급 판결문이 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있는 채무불이행자 때문에 원치않는 재산조회를 하려는 건데 그런 불성실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을 어떤 채권자가 믿을 수 있을까 ? 재산명시제도는 채권자에게도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절차같다.  

또한 이런 절차를 공부하다보니 이 제도의 실효성에 정말 의문이 생긴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직접 본인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방법이 재산명시제도이고, 이 제도가 재산조회에 앞서 꼭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채무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산명시를 하라는 법원에게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아~ 채권자가 내 재산조회를 하려하는구나~ 하며 본인 명의 재산들을 가족이나 친인척 등 명의로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_- 그래서 우린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패스하기로 했다

 

다음 포스팅엔 (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2)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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