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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민형사소송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by Boribori:3 2020. 10. 22.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다.

사랑하는 동생이 '보증인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 가해자가 1년간 교제했었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동생은 충격에 빠져 처참하게 멘탈이 부서졌고, 몇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듯 울기만 했다.

그런 동생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화가 났던 건 처음이었다.

일주일동안 이 XXX를 어떻게하면 조질 수 있는지 그 생각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동안 변호사 상담도 받고 관련 법들도 ,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며 고소장을 작성했고 드디어 제출했다.

 

사기는 처음부터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미 자신이 그 피해자라면 ..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번에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

아직 고소장 제출, 첫 단추밖에 끼우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앞으로도 공유하도록 하겠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그 과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먼저 보증인대출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보증인대출사기?

보증인대출사기는 보통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

A,B,C 세 사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실제로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1,2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A.

-A의 지인이자 신용등급이 좋은 B

-사기꾼 C (보통 A로부터 돈을 받아야하는 대부업자이거나 혹은 A와 공범)

상황 1) 실제로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 A를 C가 속여서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끔 꼬신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니 주변에 신용 깨끗한 지인을 데려와라. 그사람 앞으로 대출금을 넣어주겠다.'

사기꾼 C가 신용불량자  A를 속여 지인인 B를 끌어들이게 된다.(B에겐 아무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 믿게 만들어서)

상황 2) 혹은 A와 C는 처음부터 짜고쳐서 B를 속여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A에게 전달하도록  꼬신다.

B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속이는 것. 이때 이런저런 핑계들을 마구 갖다 붙인다.

'통장에 대출금만 수령해주는 것이니 당신에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참고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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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이 능수능란하게 대는 거짓말들은 많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보증인을 이용한 대출방법은 폐지된지 오래이기에 명확한 불법이며 아무 잘못 없는 B가 채무자가 된다.(아 정정한다. B도 잘못이 있다. 좀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과 A를 너무 믿었던 것.)

불법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 실제로 돈을 빌렸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즉, 사람을 담보로 잡아놓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시 보증인이 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는 무서운 제도로,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폐해가 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은 물론 1,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확대시켰고 2019년 1월부턴 연대보증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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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고있다.

인터넷에 '보증인대출사기'라고만 쳐도 엄청 많은 케이스들이 나오니 조금만 의심해서 찾아봐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래 동영상에 정말 잘 정리, 강조되어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FcTiJl_G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B1bkyJ0iCk&t=3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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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조금씩 사기수법이 다를 순 있어도 그 결은 같다.

아래는 이번에 겪었던 친동생이야기.

 

#실제 경험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동생을 A,

동생의 1년 만났던 전남자친구이자 동생 명의로 대출하게 만든 남자를 B,

그리고 B가 소개해준 캐피탈 직원 사칭자이자 사기꾼을 C 라고 부르겠다.

1)2020년 9월 4일~7일.

B는 회생 중인 신용불량자였다. 회생 절차상 내야할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자친구 A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A의 통장만 빌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롯데캐피탈 팀장이라며 C라는 사람 번호를 알려주며 통화해서 내용을 들어보라했다.

C는 A에게 본인을 롯데캐피탈 팀장이라 하였고 대출이 어려운 B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현대캐피탈에서 A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러나 모든 서류상 계약은 B의 이름으로 될 것이니 A에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주민등록본, 인감, 싸인 등 A와 관련된 서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B이름으로 잡혀있으니 추후 문제가 생겨도 B에게만 생길거라고  하였다. B 역시 A를 계속 구슬렸다. 캐피탈 직원이 B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심하는 A에게 본인이 외제차를 살 때 대출상담을 도와주던 고마운 사람이었고 그때 친분이 생겼다고 여자친구 A에게 이야기했다.  A는 B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어서, 그를 믿고 더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A는 C에게 본인 계좌번호와 이름, 주민등록증 발급일 3가지 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 C는 A에게 , 현대캐피탈에서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전화가 가면 그렇다고 대답하라 지시했고, 그 외에도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지시했다. A가 지시한대로 하니, 1500만원이 A 계좌로  입금되었고 A는 이 돈을 남자친구 B에게 송금해줬다.

2)2020년 10월 14일.

그리고 약 40일 후.  A와 B는 헤어졌다.

1500만원을 빌리고 난 후 B는 전과는 달리 A에게 소홀, 태만해졌고 A는 불안해진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A는 B의 핸드폰 카톡내용을 보게되었다. 여러 여자 지인들과 썸처럼 주고받은 문자들, 심지어 몸캠을 주고받은 문자들도 있었다. A는 B에게 이게 다 뭐냐고 화를 냈지만 B는 오히려 A를 핸드폰을 엿보았다며 가해자취급을 했고, 그러다 헤어지게 된 것.

배신감에 어쩔 줄 모르던 A는 친한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사기 당한 것 아니냐며, 신용조회를 해보라했다. 그렇게 A는 B에게 대출금을 송금한지 40일만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  B에게 연락하니 B는 그것은 가계약일뿐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자신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면 된다고.  C에게 다시 연락하니 같은 이야기를 했다. (잠수는 타지 않았음)

3) 롯데캐피탈 본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보니 직원 C라는 사람도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대캐피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신고하라 했다.

B에게 당신도 C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알리자 B는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었으며 이를 믿지 않는 것인지 또 명의이전을 하면 된다, 기다려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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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이번 일로 대출금 1500만원 + a (제2금융권 대출금 이자 )의 재산산 손해를 입었으며 믿었던 이에게 기망당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B와 C는 아직도 A에겐 피해갈 것이 없다는 허위주장만 반복했다.

여기서 C가 사기를 친 이후, 곧바로 잠수를 타지 않는 이유는,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일 확률이 크다.

C와 같은 대출 브로커 사기꾼들은 이렇게 대출을 하게 만들며 대출업체로부터 최소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 (사기치기에 성공한 피해자의 대출액에 따라 수당은 다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선 1~2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피해자가 이것이 사기임을 깨달아 대출액을 곧바로 갚아버리면 수당이 사라지기 때문에(대출업체는 이자로 먹고살기에) 수십일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안심시키며 사기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 '사기죄'로 형사고소.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B가 한 짓이 '사기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고

이틀에 걸쳐 고소장을 다듬어 어제, 동부지검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C에 대해선 알고 있는 것이 이름(가명일테니 소용없다.), 핸드폰번호(대포폰이겠지) 뿐이라 인물을 특정할 수 없어 B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냈고, 기타사항에 C 역시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썼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절도죄나 강도죄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재물을 뺏는 것과는 달리, 상대방을 속여 그의 의사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갚을 의사가 없이 상대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경우(제3자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사기)는 물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역시 사기죄에 속한다. 

또 한가지는 돈의 사용처를 숨긴 경우인데, 이 경우엔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된다.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민사고소는 언제?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형법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혐의를 밝혀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함이고,  그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절,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한다. 

변호사님께선 민,형사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민사를 거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 형사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제기할 때 신청해도 된다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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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 수사기관 고소장 접수 -> 담당 수사관(경찰) 배정 -> 경찰 수사 (고소인, 피고소인 소환 심문) ->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검사: 공소장 제출 (혹은 불기소, 혹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 -> ~~

이 많은 과정 중 이제 겨우 첫 단계. 고소장 내기.

2020년. 

참 다사다난하다. 

이미 벌어져버린 일, 결과는 해피엔딩이 되기를. 

남 뒤통수쳐서 이득 챙기는 나쁜놈들. 

이 생에서 법이 아니더라도 죽어서라도 천벌받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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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9일 update)

2021.05.29 - 보증인대출사기-2) 민형사 소송 과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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