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민형사소송

정보공개 청구: 고소장 조회하기

by Boribori:3 2019. 1. 30.

고소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고소인)가 수사기관(검찰/경찰)에 피의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을 통해 알게 된다.

(보통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사건배당을 하기에, 경찰 측에서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한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게 전화가 온다.

'ㅇㅇㅇ씨 되시죠? ㅇㅇ경찰서인데요, 고소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 받으러 와주셔야 합니다. '

물론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는 물어보면 답해주지만

사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쓴 고소장을 봐야 한다.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도 고소장을 지참하면 큰 도움이 된다.

.

.

 

고소장은,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고소장 열람하는 방법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www.open.go.kr/

 

2. [공개청구] - [청구신청] 클릭

 

3.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필요한 개인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해야 한다.)

 

4. 로그인을 하면 아래의 화면이 뜨는데 빈 칸을 채워주면 된다.

'청구기관'에는 조사받으러 오라고 말한 관할 경찰서나 사건을 지휘한 검찰청 이름을 쓴다.

 

[신청정보]란의 제목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청구 내용엔 고소장을 봐야 하는 이유를 쓴다.

나는 이렇게 썼었다. ↓

'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로 선택하는 게 좋다.

집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아볼 수 있으니까 열람 , 저장이 편리하다.

 

그리고 청구인정보 란에 개인정보를 쓰고 '청구'버튼 누르고 수수료 내면 끝.

(전자파일로 받아보는 수수료는 650원이었다.)

 

 

.

.

신청할 때 sms수신을 '예'로 하면 처리과정을 문자로 알려준다.

직접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기까진 약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처리 완료가 되면

다시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 사이트로 들어가

청구신청조회를 한다.

 

그리고 다운받아보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