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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민형사소송

[소액사기/손해배상] 나홀로 셀프 민사소송하기 (법원 전자소송)

by Boribori:3 2024. 4. 10.

이번에 쓸 주제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하는, 셀프 민사소송 방법이다. 
평생 알고싶지 않은 주제이긴 하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왜냐,, 작년에 결혼하면서 웨딩업체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뭣모르던 과거엔 순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사기라 생각했는데.. 작정하고 친 사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ㅎ 

작년에 날린 형사고소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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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엔 두가지가 있다.
1.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보내며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 소송.
2.  사기에 대한 피해금을 돌려내라는 민사 소송.
 

형사소송 (2023.07~ing)

형사고소는 작년 7월 (덕분에 그 더운 날 강남에 있는 경찰서까지 갔더랬다..)에 했고 여러 검사들을 전전하다~ 두달 전 검찰청에서 결정 통지문이 왔다. 
불구속구공판이란다.

 
 

형사고소 건 검사 결정  - 불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공판을 구한다는 뜻이란다. 즉, 구공판=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정식 기소할때 쓰는 용어로, 접수 사건에 대해 실형의 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검사가 유죄 확신이 들때 결정하는 처분. 
 
그리고 법원사건번호는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새로 생겼고 (이번 사건 나같은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사건번호도 많다..ㅎ )  다시 조회해보니 공판 날짜만 4번째 잡히고 있다. 결과에 '속행'이란다.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 계속 재판진행을 하겠다~~) 

궁금하다.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처벌까지 가는 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거라  생각해 기대가 없어 실망도 크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냉장고 한가운데에 붙여놓고 잊지않고 되새기는 중이다.

해결될때까지 냉장고에 붙여두는 중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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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024.04.09~)

그리고 어제 드디어, 민사소송도 걸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나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에 셀프 소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 스스슥~ 하면 30분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다.  
 
 
# 민사소송 소장 제출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아래 링크 참조)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1. 사용자등록 (회원가입)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가입 및 소장 접수/조회 등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이기에, 미리 준비해두자

 

1-2. 로그인
 
2. 메인메뉴 - [서류제출] - 원하는 서류 클릭

 
2-1.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2-2. 전자소송 이용 동의 누르고 당사자 / 대리인 작성 클릭
대리인 접수도 가능한가보다. 내 경우 당사자 작성으로 진행.

3. 사건기본정보 작성
3-1. 사건명 선택.  
 나 같은 경우 사기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므로 손해배상(기)로 진행.

 
3-2. 청구구분
- 금전적 손해가 있었을 경우 / " 재산권상 청구"
  (민사소송 목적 상 비재산권상 청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3-3. 소가구분 
- 확실한 피해액수가 있을 경우 / " 금액 "
- 부동산 등 평가가치에 따라 달라질 경우  / "토지 등의 평가액"
- 이외 산출이 어려울시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4. 소가 - 피해액 
- 원고가 민사 소송을 함으로써 받으려 하는 금액.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3-5. 법원
-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제출한다. (단, 계약서에 관할법원 소재지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경우 그 법원을 선택하면 됨)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사건이 이송되는 시간에 소송이 지연될 수 있

 
3-6. 당사자 입력 (원고 & 피고 인적사항)
그 다음.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 원고: 소장을 제출하는 본인
- 피고: 내가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상대.

내 경우, 피고는 회사 대표여서 인격 구분 란에 "법인"을 클릭했다. (일반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표도 자연인)
피고의 주소 등 소장 송달에 필요한 필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알고있는 항목 먼저 기재후 일단 소장을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한 소장의 피고를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역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아래 블로그 참조) 며칠 기다려야 한다. 
https://swiftcam.tistory.com/316

인터넷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 조회 확인하는 방법

여차여차의 일로 인터넷 소송을 하게 되었다. 소액인데다가 직장인이라 법원에 출두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좀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

swiftcam.tistory.com

 
3-7. 청구취지 / 청구원인 작성
청구취지는 간단하게 쓴다. 받고싶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한문장으로 요약. 작성예시 눌러서 참조해서 쓰면 된다. 

청구취지 작성예시

예: 피고는 원구에게 X원과  ~까지 이자 OO%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형사소송은 엄히 처벌해달라는 게 고소 취지인데 민사의 청구 취지는 역시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거) 

 
이자는 대개 소송촉진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법정이율인 12%를 적용한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 연 12%

 
그리고 위 캡쳐본엔 없는데, 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쓰자.
 
그리고 청구원인엔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 즉 소장을 쓰게 된 정황을 기재한다.

 
 
3-8. 입증서류 첨부
입증서류란엔 [청구원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계약서, 입금내역, 돈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일 내역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넣으면 된다.

3-9 첨부서류 제출
그리고 첨부서류엔 주민등록등본(자연인일시)이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 을 넣으면 된다.

 
4. 소송비용납부
그리고 이제 다 왔다.
소송비용(인지액 &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
전 단계에서 작성한 '소가'의 금액에 따라 자동 산정된다. 

 
내 경우 57800원 ㅠㅠ ...을 납부해야 했는데 아까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승소하고 나면 피고에게 청구하면 된다지만,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사기꾼 공화국이기에..

 
 
일단, 소장 접수는 완료다.
참.. 이것 역시 좋은 경험이라 자위하기엔 너무 열받는 상황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 하하
그래도 해 볼 수 있는 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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