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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보증인대출사기) 민형사 소송중 과정 경험담 - 2

by Boribori:3 2021. 5. 29.

2020.10.22 -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보증인대출사기-> 고소장 제출까지 경험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주일을 보냈다. 사랑하는 동생이 '보증인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 가해자가 1년간 교제했었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동생은 충격에

boriborikim.tistory.com

위 링크는.. 작년 10월에 일어났던 친동생의 보증인대출사기 피해 경험담이다. 당시 사기 피해 관련 뉴스는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해결이 되었는지 그냥 흐지부지 끝이 났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많이 초조했었고,  그래서 더욱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일담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었다.

일단 2021년 5월 29일,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공유한다. 소송이 얼마나 질질 끌어질 수 있는지 ,, 대충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 겪어보니 정말 참담했다.. 

 

#형사소송 (2020.10.20)

작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지금 벌써 5월이 끝나가니, 반년이 훨씬 훌쩍 지나버렸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곤 예상하였으나 2021년 5월 25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서울동부지검 고소장 제출(2020.10.20)

2) 고소장 접수

3) 담당 수사관(경찰) 배정(2020.11.05)

4)경찰 수사 (고소인, 피고소인 소환 심문) 

  a) 경찰서 출석 진술 (2020.11.13) 

    - 피고소인과 한 카톡 대화내역 및 녹취록 증거자료로 제출

   - 고소장 앞부분에 쓴 내용을 토대로 수사관이 조서 작성. 박종철, 이은규와 전화한 부분을 특히 자세히 물어보심.

   - 수사관이 피고소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자택으로 출석요구서 보낼 예정이라고 함. 

   - 수사관 생각으로는 사기꾼보다는 꽃뱀에 가까워 보인다고 함. 수사관이 통장을 가압류할 권한은 없고, 형사재판으로 가서 사기죄 성립이 되면 그때 가능하다고 함. 사기죄 성립 이후 민사판결물을받으면 재산조회가 가능한데, 피고소인에게 돈이 없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함.

여기까지 수사관님의 열정 덕분에 엄청 희망적이었다..

 b)2020.11.20

-피고소인이 12월 1일, 출석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수사관이 알려줌. 

 -> 피고소인은 경찰과 약속한 출석조사를 2번 어김.

  c) 2020.12.09 

- 피고소인, 2번의 출석불응 끝에 경찰서 출석 및 진술. (수사관에게 직접 통화해 물어본 내용)

- 피고소인이 본인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진술했다고 함.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가담한건지 아니면 정말 속은건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함. 평균적인 조사 시간은 대략 3개월 정도로 봐야 한다고 함.

 

d)2020.12.30

수사관과 통화.

- 피고소인 계좌 이체내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이용해 받아낸 돈이 A->B->C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동해서 추적이 힘들어 수사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함. 피고소인과 고소인, 둘의 채무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보이스피싱범들이 껴있어서 복잡하다고 했다.

- 피고소인이 사기에 가담, 방조한게 확실해야 사기죄가 되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며 법원에선 피고소인을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만 볼 수 있다 함.

 

e)2021.03.04

수사관: 양측 주장이 상이해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심문 날짜를 정함. 날짜를 합의해 일주일 후인 23일, 경찰서에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기로 함.

f) 2021.03.23

대질조사 받기로 한 당일. 피고소인은 사정이 생겨 대질조사를 미루겠다 함.

g) 2021.03.30

대질조사 받기로 한 당일, 약속시간 몇시간 전 수사관에게 전화가 옴. 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본인이 바쁜일이 생겨 대질조사 날짜를 미루자고 했다고 하며 날짜 미룰 수 있냐고 물어봐, 싫다고 함.

(원래 담당수사관은 친절하고 열정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었는데 전근을 가서 다른 수사관으로 바뀜. 바뀐 수사관은 어리버리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가 많이 느껴지는 반대 성향의 사람이었음.) 

그리고 또 한시간 후, 경찰에게 다시 전화가 와 피고소인이 대질심문 약속시간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고 함.

대질조사는 이렇게 또 미루어졌나 했는데,,

h) 2021.04.01

대질조사를 받기로 날짜까지 정해놓고 2번이나 미룬 피고소인은 결국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함.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본인을 고소한다고 경고했을 때 소송이 그렇게 쉬운지 아냐며 원하는대로 얼마든지 사건을 질질 끌을 수 있다고 비웃었던 사람.)

그래서 따로 조사받기로 함.

i) 2021.04.14

4월 13일은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조사받기로 한 날, 수사관에게 어떻게 됐냐고 전화로 물어보니 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함. 경찰에 불참 이유를 알리지 않고 그냥 no show.  

5)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2021.05.21)

 

이렇게.. 작년 10월에 검찰청 직고소를 했던 이 형사고소 건은 경찰수사에만 7개월이 소요되었고 이제야 겨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다시 경찰에 내려보낼 수도..   얼마나 더 걸릴지 까마득하다.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형법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혐의를 밝혀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함이고,  그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절,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한다. 

변호사님께선 민,형사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판결이 나오면 그때 민사를 거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형사 유죄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제기할 때 신청해도 된다 하셨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민사도 바로 진행하기로 결정.  공소장이 언제나올지 모르고 그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피고소인에게 당했던 억울함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선임 전 3명정도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선임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지만 평균 400만원 정도.

1) 변호사 선임(2020.12.29)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변호사와 계약을 하였고 선임비는 330만원 + 성공보수 10%(소송에 이기고 피고소인에게 돈을 받아낸 금액의 10%.)였다.

(원칙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서울동부지검 소장 제출(2021.01.)

변호사 피드백 받으며 여러번 첨삭 후 민사 고소장도 제출 !

 

2) 2021.01.20

- 변호사를 동반한 민사소송 사실을 알게된 건지 형사소송 땐 꿈쩍도 하지 않았던 피고소인은 처음으로 먼저 연락해 조금이라도 돈을 갚아나갈테니 기다리라고 함. -> 어이가 없어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

3)2021. 02.09

피고소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합의하고싶다며 연락을 했다고 함.

변호사 의견: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되 합의금을 3월 말까지 주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피고소인이 신용불량자이며 회생중인 상태라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걸릴 것이기 때문에 .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님이 고소인의 의견을 피고소인에게 전해 합의 내용을 조율했다. 

결론: 매월 1일,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쓰고 소송 취하하기로 함.  

4) 공증 계약 및 소취하(2021.03.12 )

- 2021년 3월 1일, 피고소인은 50만원을 입금하였고(변호사가 먼저 의지를 보이라함)  공증받으러 갔다.

소 취하해주고 이자는 제외할테니 매달 50만원씩이라도 2천만원 갚아라~ 라는 내용의 공증.

50만원씩 2천만원 갚으려면 3년하고도 4달이 더 걸린다..ㅠㅠ

- 소취하(2021.03.17)

변호사님은 취하는 하지만 추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주저말고 연락하라고 하셨다.

.

4월 1일, 5월 1일까지 그래도 50씩 들어왔다. 이제 37회 남았다 ^^

신용불량자만 아니어도 이렇게까지 다급하진 않았을 텐데, 참 웃픈 경험 한다.  

 

 

내 동생.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큰 액땜을 하나.

 

아니 근데 정말..소송과정 길고도 길다. 형사소송은 언제쯤 끝이 날까..? 

제발 이 후일담의 3편은 해피엔딩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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