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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feat.예금보험공사)

by Boribori:3 2021. 5. 23.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다른사람에게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각보다 이러한 실수들이 엄청 많은가보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진다.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지는 규모..

현재까지는 착오송금한 돈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선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혹은 자금반환을 거절할 경우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미반환율이 절반정도 된다 하니,,알만하다. 작년 2020년엔 착오송금액수가 4646억원이 신고되었는데 이중 2110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까지의 착오송금반환 절차를 간단히 쓰자면 아래와 같다.

1. 은행 신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 수취인이 반환

(수취인이 은행의 연락을 잘 받고 + 반환에 흔쾌히 동의하면 별다른 시간, 비용소모 없이 해결된다.)

2. 경찰서 신고(은행의 도움만으론 되지 않을 때)

약 4년 전쯤 500만원정도를 잘못 송금한 적 있었는데 이때는 다행히도 경찰의 도움으로 자금을 100%반환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달정도 소요되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다.

아래 링크에 1~2번 과정을 겪은 과거 경험담을 자세히 써두었다. (오랜만에 예전에 쓴 글을 읽어보니 그때의 피로도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진다. )

https://boriborikim.tistory.com/339

 

2달 걸린 착오송금 반환과정 후기.

착오송금은 말 그대로 돈을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계좌로 잘못 보낸 금융사고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내진 돈 액수만

boriborikim.tistory.com

 

3. 민사소송제기 ( 1,2번 방법이 먹히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제기 시점에는 정해진 게 없다. 위 1번방법인 은행을 통한 자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 접수 대신 바로 소송을 걸어도 상관은 없다. (경찰서 접수를 통한 반환신청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에..)

단, 소송비가 좀 들어갈 뿐. 소장접수하는데만 6만원정도 들어가서 착오송금한 액수가 소액일 경우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 방법도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린다고 한다..^^

아래 링크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으로 소장을 쉽게 접수할 수 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소장접수과정을 자세히 써둔 블로그가 있어 공유.

https://blog.naver.com/image_rjr51/222309038531 

 

착오송금한 돈 돌려받기 (2) (소장 접수)

전편 : 착오소금한 돈 돌려받기 (1) (착오송금 반환신청) 엉뚱한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한 후, (나의 거래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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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쉽지, 잘못 송금한 금액의 액수가 클 경우 반환을 혹여나 받지 못할까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본인이 송금을 잘못한 사람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은행이나 경찰, 법원의 연락만 손꼽아 기다려야 하기에..

 

그래도 올해 7월 6일부터 아래의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2021.07.0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가능)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29&lsiSeq=22514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4호, 2020. 12. 29., 일부개정]

www.law.go.kr

예금자보호법 제26조 /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착오송금액 반환을 도와준다!

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수취인 연락처/주소를 확보해 우편 등으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면 반환과정에 들어간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수취인이 반환하려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도 신청한다.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말!

 

예보의 법원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지금보단 훨씬 나아질 것 같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거래나 반환신청에 소용되는 비용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 한다.

 

그래도 송금금액과 계좌번호, 수취인 이름을 더블체크, 아니 트리플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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