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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삼성: 이재용 대국민사과, 느낀 점

by Boribori:3 2020. 5. 7.

5월 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재용의 대국민사과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 아니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대국민 사과 권고에 따른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7개의 주요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지난 1월 출범된, 기업 준법경영 감시활동을 하는 기구로,

이 역시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기보단

2019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의 '훈수'를 따라 만들어졌다.

(정준영 재판장은 재판 도중, '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말했었던 바 있다.

실제로 얼마 안 있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했고,

2020년 1월 17일, 정준영 재판장은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즉, 이재용 처벌을 양형하는데 참고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음..  상당히, 재판 형량을 적게 받고 싶어서 사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료-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번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과정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됨

-2017년 8월: 1심, 징역 5년 선고 (징역 5년은 집행유예 불가)

-2018년 2월: 2심,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선고(구속 353일만에 석방)

- 2019년 8월: 3심, 특검팀 상고. 2심 판결 파기하고 파기환송* 선고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

-> 삼성 당황.  3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  징역 5년 이상이 나오면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형량을 줄일만한 참작사유가 필요

->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 권고에 따라 삼성 준법위원회 설립(2020.01) 및 대국민 사과(2020.05)

 

#이재용, 대국민사과

아래는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요약 내용.

자료-서울신문

1. 전반적 사과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2. 경영권 승계 관련

- "그 동안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 "제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3. 노사문제 관련

: "삼성의 노사 문화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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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분만에 마무리된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도 없이 사과를 마치자마자 약 5초만에 황급히 자리를 떴다.

사과 좋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

 

'더 이상 논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실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논란이 되던 어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지 언급도 없는, 사과의 기본도 안 되어있는 사과.

 잘못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며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조치방안도 언급조차 없었던 사과.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재용은 1968년생으로, 아직 50대 초반이다. 자녀에게 승계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후의 일.

그리고 그때가서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끝일 다짐 뿐인 사과.

할 만만 딱 하고 사라진, 질문 하나 받지 않은 일방적인 사과.

막대한 재산에 비해 개미 눈꼽만큼만 세금을 냈던 행위에 대해 그가 정말 반성했다면,

원래 내었어야 맞는 세금을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사과했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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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자료-조선일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조선일보는 역시 재벌을 감싸는 사설을 내보냈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의 대주주가 감옥을 오가며 4년째 재판을 받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건 결코 보기좋은 장면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그 어떤 기업인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하면 그것으로 핍박을 받고 수용하면 또 그것으로 감옥에 간다. ... 기업인들을 이렇게 몰고가는 한국의 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삼성과 이재용이 할 일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삼성과 우리 경제를 더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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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삼성 오너가의 대국민사과로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역대 삼성 오너가의 대국민사과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자료- 한국일보

1. 1966년, 사카린 밀수 관련 -  이병철 고 삼성그룹 창업주

(그룹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55톤을 밀수해 시중에 판매하다 걸림

-> 한국비료 공장을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은퇴 선언 ->2년 후, 전자산업 진출을 선언하며 복귀.)

2. 1996년, 노태우 비자금 - 이건희 회장

3.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관련 - 이건희 회장

: 삼성 임원진이 1997년 특정 대선후보에게 자금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수천~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폭로됨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됨 ->대국민 사과 후 8천억원 기부

4. 2008년, 삼성 비자금 관련 - 이건희 회장

:4조 5천억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서 대국민 사과, 회장직 사퇴선언 -> 2년 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복귀.

2008.04.22 이건희, 머리숙여 사과하며 회장직 사퇴선언 / 자료 - 한국일보

5. 2015년,  메르스 사태 관련   -이재용 부회장

: 삼성병원(슈퍼전파자 역할했다며 여론 분노)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

6. 2020년 5월 6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노조문제 관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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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반성ㆍ사과를 권고했는데요. 마감시한을 30일 뒤로 못박았고 그 데드라인이 바로 10일로 다가온 겁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횡령ㆍ뇌물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지난 1월 출범시킨 준법경영 감시활동 기구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

이재용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대국민사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본인이 사과하며 한 선언과 다짐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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