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를 알자

1965 한일협정이 피해배상 개인청구권과 상관없는 이유

by Boribori:3 2019. 7. 30.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이없고 치졸한 경제보복, 아니 경제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간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본의 우방국들은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해 무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혜택을 줌)에서 배제하겠다고까지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서이다.

(*일제강점기에 신일철주금(전신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냈는데 이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

참의원 선거(2019.07.21)를 코앞에 두고 행해졌으나 이유는 8개월 전에 있었던 강제징용 관련 판결때문이라고 내려진 경제보복 조치.

아래에 공유한 링크는 현재 일본이 트집을 잡아 이 사단이 나게 한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조금 길긴 하지만, 법적 지식이 전무한 내가 읽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문: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4201&fbclid=IwAR0yxnj_jdwTyyJuyrXBqIaroJSSBy6Z2LtTIZfG4-03mi4yZ_oozbrBB2o)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본문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www.law.go.kr

 

일본 아베정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는데

한국 대법원이 협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괘씸죄로 수출규제를 해서 말을 잘 들을 때까지 괴롭혀주겠다!!

.

.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하며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 중 하나인 강제징용.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혹독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 고문을 가하거나 벌레 죽이듯 죽여버리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정리글: https://boriborikim.tistory.com/625)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리: 여기에도 양승태의 손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우리나라는 1910~1945년, 35년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하였고 이 시기에 당했던 아픔과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만행 중 하나는 강제징용이다...

boriborikim.tistory.com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단 한번도! 진심을 담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사과하라는 , 이 문제를 꺼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한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마치 우리나라가 생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

.

#1965년 한일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12.18.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있는 한일 양국 외무장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해방 후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서로간의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만든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아주 굴욕적이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자신을 방어할 더욱 강화된 군사력과 경제개발에 쓸 자금이 필요했던, 그리고 미국에게 잘보이고 싶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억달러(*무상 3억달러 제공, 2억달러 차관 제공)를 받는 것으로 식민지 피해보상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대일굴욕외교라며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고 한일협정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2차세계대전 종전, 그리고 광복 이후 단절되었던 한일 간 외교를 정상화시켰다.

고작 몇억달러를 주는 것으로 끝내며 일본은 식민 지배 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과의 굴욕적 협정을 맺으며 받은 그 몇억달러로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

.

#1965한일 청구권협정을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들먹일 수 없는 이유

(대법원 판결 내용 등을 요약함)

1.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强占)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태 단 한번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도 역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다.

 일본 입장에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니 '강제징용'도 없었고 그러므로 '배상'도 없다는 것!!

1910~1945 일제강점기 동안,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인 한일병합으로 우리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조선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는 게 일본의 입장. (그럼 같은 일본인을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했나?)

-> 한국, 일본 양국 정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인데 

피해자들의 강제징용 위자료청구권이 1965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상식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데 국가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협정내용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맺어버렸는데.

 

2.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고,

단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해방 전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다.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위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

b.일본은 위 지역에서 미군정 당국이 일본 및 그 국민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일 뿐이고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있다.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명확한 근거가 없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재판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니 더욱 .

 

3.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1965 청구권 협정 제 1조: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 제2 조: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4. 일본 내부 고위직 인사들의 발언

 -시이나 에쓰사부(협정 체결자, 당시 일본 외상, 1965.11.05)

    : " 일본 정부가 5억달러를 제공한 건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다."고 발언. 

-다카시마 유슈(당시 외무대신 관방심의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1991.03)

    : “일·소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외교 보호권의 포기일 뿐,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고 발언.

-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 1991.08.27)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다.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  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발언. ->국가간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이다.

- 호소카와 법무성 민사국장(2000.03.14)

    : (위 야나이 국장의 발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많은 소송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1965년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는 항변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상의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한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에 동조한다."

- 일본 최고재판소(2007)

: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서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됐지만 개인의 실체적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시한 적 있다.

-아베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에, 2006.12)

: 본인의 입으로 우리나라에게 지급했던 '3억달러'에 대해 '경제협력자금'이었다고 발언.

- 고노다로 외무상(2018.11.14)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고 발언.

 

 우리 과거 정부들도 인정했던 내용을 문재인 정부는 왜 이제와서 입장을 뒤집냐고 하는 일본 정부..

그대들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네요.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입장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등장했다. 2013년 11월 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강제징용 배상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 법리검토'.

 

.

.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지식인들도 우리나라의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 언론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를 상대로 온갖 만행을 저지른 주권침탈국이자,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공격하는 일본을 감싸고 있다.

....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 조항들을 떠나서,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본질은 '인권'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국가간의 합의는 결코 해결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이 시기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아직도 밑으로 보고 농락하는 나라,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과거사와 관련하여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뿌리이다.

 

일본 제품 소비와 여행은 별개로 생각해왔던 과거의 나를 반성한다.

일본이 과거사를 모두 인정하고 -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때까지, 아베 자민당이 국민들의 힘에 의해 물러날 때까지,

 보이콧 재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