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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정리: 여기에도 양승태의 손길이?!

by Boribori:3 2018. 11. 7.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우리나라는 1910~1945년, 35년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하였고 이 시기에 당했던 아픔과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만행 중 하나는 강제징용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가 노예처럼, 아니 노예로 부려먹었다.

(일제시대 미시마 탄광에서 강제 노역중인 조선인, 사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중일전쟁 전까진 조선사람들을 '모집'해 낮은 임금을 주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였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턴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갔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이 약 140만명.

조선의 남자는 탄광, 토목 공사 등의 가혹한 환경에서 노예로, 여자는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라는 명목하에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징용을 당하다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혹하게 죽임,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공사가 끝난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수천명이 무참히 학살당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도,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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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끔찍했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절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함으로써 끝이 났다.

그러나 처참히 무너졌었던 일본은 빠르고 악착같이 국력을 회복했고

1951년즈음부터 미국의 제의로 한일 사이에 국교를 다시 맺는 안건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사과와 배상을 하려하지 않아 이 안건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

박정희 정권이 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원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가 추진한 것이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중 최초로 일본수상과 회담도 하는 등 일본과의 화해/평화모드와 관련하여 엄청난 열의를 보였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극구 반대하였고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답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해 반대시위를 진압하였고 원하는 바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 박정희의 열정 덕에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맺어졌다.

 

이 협정에서 박정희는 일본에게 5억달러를 받는 것으로 식민지 피해보상 협상을 타결했다.

고작 몇억달러....로 씻을 수 없는 민족의 피눈물과 상처를 대신하려 했다.

 

-> 이후로, 일제강점기 때 징용, 징병,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일본은 1965년 맺어진 이 한일협정을 얘기하며 모든 배상은 그때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부터 판결까지

1997년, 일제강점기 당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란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2명(여운택, 신천수)이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첫 소송이었다.

그러나 패소하였고(2001), 억울하다고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고(2002), 또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2003).

그리고 2005년, 패소했던 피해자 2명과 또다른 피해자 2명까지 4명이 ,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이춘식)

이번엔 일본이 아니라 한국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신일철주금에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그런데 이 소송 역시 원고패소 되었고 항소도 기각되고..하다가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일본 기업(신일본제철, 현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에 첫 소송을 낸지(1997년) 21년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국내에 소송을 낸 4명의 원고 중 3명(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은 판결을 기다리다 이미 사망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소송 원고이자 피해생존자는 이춘식 씨 한 명.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씨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진을 든 유족들과 지지자들.)

 

#최종판결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한국에 소송을 낸 것은 2005년이었다.

그런데 1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최종판결이 나왔다.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용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피고인 신일철주금 일본기업이 상고를 해 다시 재판을 해야 했는데 재상고심 결과가 5년이나 지난 , 올해 10월 말에서야 나왔다.

그 사이 원고 3명은 사망.

아무리 이번 소송이 한일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해도 너무 오래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래걸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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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굴욕적인 위안부협정(2015)을 맺은 정부이다.

그리고 양승태는 2011년, 이명박에 의해 임명되어 2017년까지, 6년이란 시간동안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양승태가, 한일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미뤄달라고 청탁)에 따라

선고를 미루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다음은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확인한

 강제징용판결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의 내용(법원행정처, 2013년 12월에 작성됨)이다.

 

-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시간을 끈 뒤 소송이 아닌 특별협정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게 한다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 확보.

이 문건엔 대법원이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소송제기 시효까지

최종결론을 내지 않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나 조정을 시도한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담겨있다고 한다.

 

(SOFA: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절차, 배상 등에서 미군에 특별지위를 주는 협정)

- 한국과 일본 정부가 SOFA같은 협정을 체결해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에 대응한다는 내용의 문건.

-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소송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배상액은 재단이 최종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

(법원행정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전(2014)부터,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했다는 말!)

-> 피해자들의 소송대상을 차후 설립할 재단으로 제한 -> 일본기업에 직접 소송 못 걸도록.

 

아무리 봐도 양승태는 우리나라 피해자 대신 전범국 일본과 박근혜정부 편에 서있었던 것 같다.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로서 독립적으로, 법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일본 입장

1)신일철주금 입장

- 피해자들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당한 신일철주금이란 일본 기업은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었다.

그런데 이후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배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2) 일본 정부

반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를 왜 번복하냐, 협정 2조 1항에 의해 청구와 관련된 모든 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2조 1항: "양 체약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사회 안에선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한국정부가 100%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니. 폭거라니.

일본 정부의 '상식'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 궁금하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있다면, 타국의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언사이다.

 

 

#한국 반응

1)대법원, 정부

-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및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이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청구를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자 개개인은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일본의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임을 전제하고 내려진 판결이므로 한국은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일청구권 협정 어디에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

 

2) 조선일보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일부 자칭 보수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미칠 경제적 영향을 걱정 중이다.

-일본 경제계, 한일관계 악화 땐 한국지사 폐쇄도 검토

- 한일관계가 또 격랑에 휩싸였다.

-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미일 연합전선에 악영향 우려

...


역시 친일 언론 아니랄까봐

사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어이없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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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인1965년 박정희 정부 때 맺은 한일협정은 

국가와 국가가 맺은 것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게 소정의 배상을 했을 뿐

정작 강제 노역에 끌려가 고통받은 실제 피해자들에겐 하지 않았다.

한일 외교관계만 생각해서, 아무리 억울해도 일본에 밉보일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봤자 일본은, 그걸 당연스레 생각하고 - 속으론 우릴 우습게 보기만 할 것.

부디 우리 정부, 속 시원히 할 말은  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냈으면.


또한 이번 판결이 이제서야 나온 배경엔 정황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가 받고있는 재판거래 의혹의 대표적 사건인 이번 강제징용 판결.

검찰은 사법농단의 중심인 그와 관련인들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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