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울상? 개정촉구? 웃기지마라.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 법률을 추진한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씨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짧고 부르기 편하니까 .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단 등의 본인 및 배우자를 일컫는다. 김영란이 2012년도에 제안하였고 오랜 논의와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니, 아직 시행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 그런데,김영란법에 대해 말들이 참 많다. 식사대접비..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