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우두머리)로서
여러가지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
http://boriborikim.tistory.com/120
<대통령 권한>
-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 행정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감사원장 등의 고위공무원들을 직접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다.
- 각부의 행정을 감독 및 지휘.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결정.)
- 다른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대표해 선전 포고(당신네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다=전쟁선포) 할 수 있다.
-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역시 공포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명. (사법부 견제)
- 임기 동안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대한 죄-내란죄, 외환죄* 아닌 이상)
->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하라고.
- 나라를 대표해 국제회의에 참석. (외교활동)
-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천재지변, 외환 등 나라/국민의 안전을 보장/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에 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나라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나라 위급상황 시, 계엄**을 선포
-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국군을 통솔한다.
-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을 면제, 사면할 수 있다.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
외환죄: 적국에 이익윽 제공하거나 외국의 정부와 남몰래 공모하여 전쟁을 개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사실상 그 본질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계엄선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시(전쟁할 위기,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해야 할 시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군사 병력이 필요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선포를 할 때엔 무조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해제에 찬성할 땐 대통령은
계엄선포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이 제한을 받는다.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헌법 88조 2항)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관. 최고정책심의기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며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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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무 또한 많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대통령은 자신이 지켜야할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취임시 선서를 한다.
<대통령의 의무>
- 나라를 지킨다. (독립상태 유지, 영토유지)
- 헌법을 준수한다.
-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 국민의 자유, 복리증진에 힘쓴다.
-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 취임 선서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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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인 박근혜는 대통령의 의무를 잘 지켰는지.
(사진출처: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president/intr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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