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언론통제?

by Boribori:3 2019. 11. 6.

지난 10월 30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언론 등에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나 그 가족들을 망신시키고,

이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재판도 하기 전인데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한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반대로 유죄인 듯하게 몰고가며 언론 플레이로 피의자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다.

.

.

 

그러나 이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자들은 이번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 통제며 탄압이라며 온갖 이유를 대며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 발표 다음날 10월 31일, 성명을 내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 억압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며.

...도대체 어떤 훈령이길래?

이번에 발표한 법무부 훈령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hwp
0.22MB

내용을 요약하자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요약

1.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2.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 정립

-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공개할 수 없다.

- 내사사건과 불기소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

-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를 허용

3.피의사실공표 금지 내용의 구체화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더라도 “AOO”과 같이 성명을 표기하게 하여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업과 기관의 명칭도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익명을 사용하도록 함.

 

4.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 공개소환 ,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 및 포토라인 설치 관행 전면 폐지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5. 수사보안을 위한 언론 접촉 금지

-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보안을 위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됨

 

-> 수사 중엔(기소 전) 일체의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공개 소환 금지는 물론 압수수색·체포·구속 과정에서도 촬영 금지.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수사관은 언론과 개별 접촉 금지.

 

물론 국민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하고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인물, 상황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해놓았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예외적 공개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불기소사건도,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 공적인물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음

-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

-형사사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공보자료는 해당 검찰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 형사사건 공개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1.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

2. 불기소처분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3. 공소제기 후,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4.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의 실명공개 여부

 

.

.

.

그럼에도 기자들은 이번 법무부의 훈령발표를 두고 이는 있어선 안 될 언론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마치 이번 발표가 온 언론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쓰지 마라- 알리지 마라-고 탄압한 것처럼 .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찬찬히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을 특정한 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주의를 준 것 뿐인데. 기사쓸 때 진위확인 잘 하고 오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것 뿐인데.

(*피의사실 공표죄

: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혐의나 의심을 받음)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전에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한 경우 성립하는 죄.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이번 훈령이 언뜻 보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를 금지한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

그래서 비리나 범죄를 더 감추기 쉽게 될 것처럼 우려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사건들은 상황에 따라 공개가 가능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검찰이 제 입맛에 따라 몰래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면 기자들의 반발이유처럼 언론의 감시 기능이 떨어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는 더더욱 필요하다 생각한다.

수사정보의 비공식 유출을 제어할 수 있는 감찰 기능이 생겨 걸렸을 시 검사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법이 아무리 많이 생겨나도 검찰이 법을 가지고 놀며 우습게 본다면 아무 소용 없을 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여야 본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

 

#오보 기자 출입 제한?

이번에 기자들이 특히나 화가난 조항은 제33조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한 조치이다.

<제33(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즉,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

.

.

피의사실 공표는 검사와 기자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하다.  

피의사실은 수사 주체자인 검찰밖에 알 수가 없고 이 사실이 언론에 뜨려면 기자가 필요하니까.

검찰은 여론 영향력을 이용하고 싶고 언론은 단독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은 게 맞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ㅡ 검찰에서 쟤 혐의 있어 ! 하면

기자가 쟤 요런저런 혐의가 있대~  하고 관련기사 100만개를 써올리면

어머어머 저 사람 기사가 100만건이나 올라왔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 저놈 나쁜놈 아니여? 하고 여론은 수군수군- 하고 법으로 재판받기 전에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온갖 상처를 다 받는다.

 

...국민의 알 권리?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특정 검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특정 기자에게 은밀히 흘려서 주는 정보를 알 권리?

이건 권리라 할 수 없다.

검찰이 원해서 고의적으로 흘려서 기자가 뿌려대기에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되는 소음이지.

그렇게 알게되는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검찰과 기자들의- 없어져야 할 잘못된 특권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건 수사권 독점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검찰에게 주어진 권리 때문만이 아니다. 검찰 주변에 입벌리고 있는 사람들 공이 크다. 그중에 언론은 다른 언론사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보해 단독기사를 내보내길 원하니까.

언론들이 좋아하는 [단독]기사들.

특히 형사사건은 검사 등 수사관이 흘려주어야 받아쓸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과의 통화 내용을 조사하면서 ~~국회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 비위 혐의를 먼저 입증한 뒤,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흘리는대로 그대로 받아쓰기 해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단독기사들.

제 아무리 시간이 생명이라도 최소한의 팩트체크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사들이 하도 많아 ,

국민들은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조능희PD (이전,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 관련 문제 때문에 과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의 말마따나 ,

국민이 알아야 할 형사사건은, 수사한 사실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모든 기자에게 공개하면 된다.

특정 기자에게 은밀히 모르게 흘려서 전달된 수사 정보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다.

단독으로 그 기사가 이미 올라와버리고 빠르게 퍼져버리니까.

검사가 이랬다 ~ 하고 진위체크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 따위는 신경치 않고 올려버리는.

기자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총과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언론통제라고?

언론통제는

군부독재를 하며 언론 통폐합을 저지른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련 프로를 제작하는 기자나 PD들을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거나 부당해고를 한 김재철 전 MBC 사장같은 사람이 한 짓을 보고 하는 말이다.

아. 통제라기보단 학살이 더 어울리는 말 같지만.

 

기자들은, 언론들은-

자신이 쓰고 보도한 기사. 뉴스에 대한 책임의식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언론통제라 말하기 전에- 이상한 기사들로 여론을 통제하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