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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패스트트랙과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은 어디로

by Boribori:3 2019. 4. 29.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 4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려는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국회법 제85조 2

(*패스트트랙: 필요에 따라, 국회 대다수가 찬성하는 안건을 신속하게 관철시킬 수 있게 해 특정 정당 등의 반대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국회법 제85조에 규정.

관련 링크: http://www.law.go.kr/법령/국회법/(20180717,15713,20180717)/제85조의2)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19.04.25.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회의장 앞 통로를 봉쇄하며 시위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개특위 위원에 보임된 채이배 의원의 회의출석을 막겠다며 감금한 한국당의원들.

말이 대치지, 사실 자유한국당의 불법 점거로 국회는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벌써 닷새째.

할일이 태산인 국회는 이렇게 또 자한당의 난리로 마비가 되어버렸다.

 국민들의 비난화살 받길 자처한 자한당.

그런데 이를 두고 자한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대국민 저항'이라고.

-나경원: 대국민 저항을 두고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다라는 고도의 프레임 공작으로 지금 민주당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정말 기억력이 좋지 못한가 보다. 

그들은 불과 7년 전 자신들이 만들자고 했던 법을 자신들이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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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a.k.a.국회몸싸움방지법)

과거에 내겐 우리나라 국회 하면 떠올랐던 장면은,

검은 양복을 점잖게 빼입은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고 욕하고 난리치며 쇼를 하는 것 같은 장면들 뿐이었다. 나 말고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지, 국회의원들은 욕을 참 많이 얻어먹어 배가 불렀었나보다.

약 9년 전,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총선이 다가오자, 국민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

'앞으로 우리는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지키지 못한 때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2010년 12월.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가는 한나라당 의원들.

이 말은 2010년 12월, 김성태, 홍정욱 등 한나라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23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자성과 결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했던 말이다.

 

그리고 7년 전.

2012년 2월,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를 위해 위의 법을 만드는 것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세웠고 이를 지켰다.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자 화장실 가기 전과후 마음이 다른 것처럼 공약을 파기할 뻔 했다지만 뭐 어쨌든..)

이게 바로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주도로 도입된 제도.

즉.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 등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법 제166조.

1)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등등 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가서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090&efYd=201807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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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는 국회 내에서 최루탄까지 터졌던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라고 불렸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국회선진화법.

그런데 이 법이 도입된 이후 한동안 사라졌던 폭력국회가 7년만에 다시 재연되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4/27 여야 4당의 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집회를 여는 자유한국당 및 지지자들

자신들이 만들었던 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무법천지 동물국회처럼 만들어놓고 말로는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어야 하다니.

셀프 범범자들.

그리고 이번 패스트트랙 시행이 좌파독재라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를 막론한 정당들이 모두 합의한 안건인데, 자유한국당에겐 자신들 말고는 모두 독재 좌파인가보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분들.

하루 빨리 해산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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