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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김학의 사건 정리: 윤중천 게이트

by Boribori:3 2019. 3. 25.

2012년 말, 검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 한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

그 검사는 김학의라는, 당시 최고위급 간부검사였다. 그래도 그때까진 소문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후, 김학의는 2013년 3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 문제의 동영상이 세간에 등장하게 되고.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들이 터져나오게 된다.

 

2013년 3월 21일, 지금으로부터 딱 6년 전. 김학의는 취임 6일만에 차관직을 사퇴하고 - 경, 검찰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

 

김학의는 사퇴는 하지만, 이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학의 사건 정리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김학의 본인을 직접 수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려진다.

 

윤중천은 화려한 인맥을 가지기로 유명했던 한 건설회사의 대표였는데, 김학의 등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윤중천.

 

 

2012년 11월, 윤중천 아내는 남편의 외도 동영상을 보게 되고, '내연녀'라고 생각하던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한다.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

 

그런데 고소당한 '내연녀'는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윤중천이 자신에게 약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이를 찍어 협박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별장(윤중천 소유의)에서 촬영된 성접대 영상들이 다수(CD 7장 분량) 발견되는데 이 영상 속엔 김학의를 포함한 고위층 인사들이 있었다.

 

영상은 쇠사슬, 채찍 등이 이용되며 집단 성관계를 하는 등 음란물과 다름없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말로는, 영상은 윤중천이 찍은 것이었다고 한다. 협박용으로.

 

(윤중천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다시 별장을 가야했었다는 피해자 A씨의 증언)

 

 

물론, 진실을 가릴 핵심증거는 이 성접대/성폭행 동영상이었다. 증언, 문건, 사진보다 훨씬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2013년 7월,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고 확신하며, 김학의, 윤중천 등을 '특수강간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송치 4개월만인 2013년 11월, 김학의에게 불기소. 즉,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혐의 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1.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인지 불분명하다!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여성 중 한 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3. 성폭행이 아닌, 경제적 대가를 바란 자발적 행위일 수 있다!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땐, 죄가 있다고 설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이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영상 속 인물 구분에서 경/검찰의 의견이 삐끗.

경찰은 핵심 증거인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분명하다고 봤고 검찰은 분명하지 않다고 본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실제로 영상분석전문가들도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일 가능성을 95% 정도로 매우 높게 보았으며,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은 영상을 봤던 사람들 말이, '영상 속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과 동일인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깨끗한 화질이었다. 딱 보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용주 의원,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

 

그리고 윤중천, 김학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김학의, 윤중천이 폭언, 폭력,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c씨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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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1년 만에 김학의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다시 검찰에 불려간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그냥 잊고 살아라'고 했지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녀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학의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다.

그런데 이 때도 검찰은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그렇게, 정국을 뒤흔든 김학의 사건은 묻혀져갔다.

 

 

2013년 당시, 경찰수사과정에서 김학의와 윤중천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은,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네는 것을 여러번 봤다는 진술을 한 적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학의의 계좌추적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한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 신빈성을 따지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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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18년 4월,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조사에 착수하고 잊혀지고 있었던 김학의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열흘 전, 김학의 사건의 성접대 피해여성이 KBS뉴스에 출연해 다시 한번 증언을 하였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일들이 당시 별장에서 일어났으며, 자신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내놓으며 사실을 말했지만,

돌아온 건 조롱에 가까운 반응 뿐이었다고 한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최근 재조사에 응한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한다.

덕분에 새롭게 추가된 뇌물수수혐의.

 

 

 

그리고 그땐 잘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예리해진 국민들과 자신을 수사하려는 수사관들이 무서웠는지 ,

아님 잠깐 머리를 식히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흘 전 빠르게 한국을 뜨려했던 김학의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시된 출국금지요청서로 탑승마감 2분 전에 출국을 금지당해서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허튼 짓 못하게 끝까지 지켜봐야지.

 

 

#윤중천 리스트, 김학의가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윤중천의 별장에 드나들었던 사람은 김학의 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이 윤중천의 별장을 압수수색했던 2013년,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난 3월 18일, JTBC에 따르면, 윤중천의 운전기사가 경찰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지목했는데 그 중 하나가 윤갑근 전 고검장이었다고 한다. 윤갑근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겸 강력부장이었다.

 

당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윤갑근을 포함해 넘겼지만 검찰은 윤갑근을 조사하지도, 대질 심문을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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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으로 불리는,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은 단순히 김학의만 조사하고 끝내선 안 된다.

윤중천이 별장으로 접대했던 고위층 인사들은 한둘이 아니니까.

그의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온 사회 고위층 인물들을 낱낱이 밝혀내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2013년 김학의 수사 당시, 경찰 지휘라인이 수사 한달여만에 모두 교체되었었다.

왜?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을까?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학의가 2013년 3월 ,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장관은,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자,

김학의와 고등학교 -게다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었던 황교안이었고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민정수석은 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었다.

 

당시 검찰의 지나치게 빠르고 이상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 이 두명의 관여가 있었다면.

무엇보다 당시 실세 중의 실세였던 황교안이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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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컨데,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한명만의 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아니,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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