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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케어 박소연 안락사 논란을 보면서 든 생각.

by Boribori:3 2019. 1. 25.

#케어, 동물 안락사 논란

얼마 전 2015년에 세워진 동물권단체인 '케어'의 직원 A씨가 박소연 케어 대표(이하 박소연)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동물 250여마리를 무더기로 안락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케어는 2015년에 세워진 동물권 단체이고. 연간 약 20억원의 후원을 받아 왔었다.)

 

(동물들을 오용, 남용, 과용하고 방치하는 인간위주의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싶은 단체라 한다. / 사진- 케어 공식홈페이지 캡쳐)

 

내부고발자 A씨에 의하면 박소연은 단지 보호소 공간 마련을 위해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 시켰으며

이는 후원자들이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했다.

특히 수의사가 아닌 박소연 본인이 스스로 임의로 판단해 직접 안락사를 실시한 적도 있었으며 (관련 법 제정 이전에 했다곤 하지만) 

안락사된 개 중에는 외부 위탁견이나 만삭인 암컷 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 큰 공분을 낳았다.

A씨뿐만 아니라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다른 동물권단체들도 업무상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박소연을 고발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며 후원자들에게 기부를 받아왔으면서 암암리에 수많은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왔다며.

 

이에 대해 박소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락사와 관련되어 사실들을 숨긴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철저한 기준 하에', '인도적으로' 안락사를 실시했다고 항변했다.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케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동물활동이었고 (안락사가) 오로지 동물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2005년에 본인이 직접 했던 안락사에 대해선, 당시엔 수의사 안락사 관련법이 없었으며

관련법이 생긴 이후 국내 최대 개도축장인 성남 모란시장 근처 야산에서의 안락사 시도에 대해선

개들이 갇힌 현장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그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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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 박소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지금 우리나라 동물 안락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동물 안락사 원칙 및 지침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해 전염병, 불치병이나 나아질 기미가 없는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동물 이외에도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동물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련한 지침도 있다. 

-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수의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동물의 고통, 공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안락사 약물은 책임자가 사용기록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180921,15502,20180320)/제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과 지침들은 빛 좋은 개살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그리고 적발되었을 시 처벌도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 안락사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이 102,593마리로 2016년(89,732마리) 대비 약 14%나 증가했다고 한다.

구조된 유기동물 102,593마리 중 20%는 안락사.

법에 따라,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10일이 지나도록 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한 동물도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22조의 3항의,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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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겨레)

 

수요, 필요성 혹은 인식변화로 인해서인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이러한 단체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에 수용력 이상의 동물들을 구조한 다음,

어쩔 수 없다고 안락사라는 명분으로 건강한 동물들도 무책임하게 죽이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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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수 줄이기 방법

(동물보호법 제12/ 자료- http://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20180921,15502,20180320)/12)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라는 뜻의 안락사.

병이나 사고를 당해 힘들어하는 동물은 모르지만 보호소에서조차 키울 여력이 안 되면 건강한 동물도 죽여버리는 안락사.

솔직히 이런 죽임을 두고 '안락사'라는 아름다워보이는 이름을 쓰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끔찍한 학살을 막을,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발생하는 수많은 유기동물의 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보호소의 유기동물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맡은 동물은 죽을 때까지 잘 돌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 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하여서.

그래서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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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유기동물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동물등록제'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올해로 6년째 시행중이나

등록률도 낮고 유기동물 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날 뿐,  효과가 없다. 

(동물등록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 전국 시,,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2016년 총 494건의 관련 위반건이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그쳤다고.

그래봤자 과태료도 40만원 이하이다. (처음 걸리면 경고, 두번째 걸리면 20만원, 세번째 이상 걸리면 40만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속도에 비례해 증가하는 길가에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든다. 날이 갈수록 주인을 잃은, 버림받은 유기동물들의 수는 늘어만 간다.

 

...일단 동물등록제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알지만 하지않은 사람 만큼 몰라서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

 

(2017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1.3%의 사람이 등록제도를 알지 못했고 37%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금연하자, 음주운전 하지 말자는 캠페인처럼, 동물등록 하는 것은 의무라고,

안 하면 벌금이 얼마라는 등의 홍보만 제대로 되었어도,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만 강화했어도

유기동물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반려동물을 분양해주는 공적인 곳은 분양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거나.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등록을 해야함과 동시에 일종의 세금을 내게 한다거나. (대신 동물병원 진료비나 예방접종 비용 등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준다.)

전체 시스템적 관리는 나라에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등록 시/ 안했을 시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게끔 해야 한다.

지금은 인식칩을 이용해 동물등록을 시킨 , 키우던 강아지를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에도 ,

그리고 그 강아지가 운 좋게 유기견 보호소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호소에선 칩 유무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식기가 없어서..  강아지를 유기한 것도 하니고 애타게 찾는 상황에서도 찾기 힘든 지금의 제도.

누가 하겠는가?

 

 

 

또한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300만원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 300만원 이하이지, 평균 수십만원도 되지 않는 과태료. ( 이 역시 2018년,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 또한 키우던 동물을 유기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렵다.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우기면 그만일 테고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

보호자 없인 살기 힘든 한 생명을 배신하고 버리고 , 죽음에 내몰리게 하는 행위가 -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고작 소액의 과태료라니.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동물 유기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을 내게 하여

생명체를 돌본다는 것에 대한 의무, 책임감을 높였으면 한다.

 

또. 만약 보호소에서 동물을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을 평생 보호하는 시설은 불가능하기 때문.

보호소 내로 들어온 동물들의 종류와 수, 구조한 날짜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안락사를 진행 해야만 했던 이유를 쓰고 진료한 수의사 확인증 받는 걸 의무화하고

이를 후원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개자료로 올리는 방법.

그리고 며칠 내로 분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켜야한다는 정보 또한 공개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어린 동물들을 비인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물건 찍어내듯 '생산'해내는 강아지 공장 같은 곳들을 없애야 한다.

생명이 있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동물을 학대하고 버려도 별로 큰 죄가 되지 않는 생명경시가 별 문제 없는 나라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이 훌쩍 넘어선 지금.

문제 인식, 해결책 고안 기간은 충분했다고 본다.

 정부가, 관할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들을 개선하고 엄격히 시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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