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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홍문종, 염동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방탄국회단!

by Boribori:3 2018. 5. 24.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 두 분은  각각 경민학원 공금횡령(70억원대) 혐의,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수십 명)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체포하는 데 왜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가?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체포특권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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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다면, 체포/구금되지 않을 수 있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2.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회기 중 : 會期 中.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는 기간)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왔다.

이 특권의 명분은,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란다.

만약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 사본을 국회에 보내 접수시켜야 한다.

이 때 국회의원들이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이름 안 밝히고 비밀투표) 투표한다. (국회법 112조 5항 의거)

 

좀 이해가 안 된다.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있는 법이 오히려 정당한 체포를 부당하게 막는 것 같다.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투표를 같은 국회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라니?

예를 들어 국회의원 A를 체포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투표를 실시한다고 치자.

그럼 그 A와 사적으로 친한 A의 동료이자 선후배이자 친구인 국회의원들은 그 A가 진짜 잘못했어도

친구니까~ 친하니까~ 하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반대에 표를 던질 수도 있겠지.

아무리 수많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도 어차피 자기가 체포반대 표를 낸지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국회의원들도 같은 국회에서 밥먹고 일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아무리 직장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와 다른 당의 동료라도 개인적으로 고향이나 학교 지인 등 형님동생하는 사이일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상한 특권이라 생각한다.

이런 특권이라면 당장 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이름 까고 당당하게 투표하는 기명투표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때 하는 반장선거도 아니고,

케케묵은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라고..?

 

#금번 홍문종, 염동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안건 표결 결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1. 홍문종: 전체 275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

2. 염동열: 전체 27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

                         (자료-세계일보)

-> 둘 다 부결되어 체포 못 함.

 

와. 정말 충격적인 투표결과이다.

체포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 그런데 누가 반대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무기명 투표라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

그들의 특기는 국민 분노시키기인가 싶다.

염동열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아주 분노하는 사건인 강원랜드 채용청탁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

                      (홍문종, 염동열 의원이 투표를 앞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모습)

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체포 반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투표인원 275명 중 반대표가 172명, 141명이라는 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대를 던졌다는 뜻과 같으니까.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엔 한국당 의원의 수는 108명밖에 안 된다. 한국당이 전원 반대를 했다 해도 수십명의 반대표가 남는다.)

왜?

1. 다른 당이지만 개인적으론 친해서

2. 체포될만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3. 친하진 않으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 국회의원의 고귀함? 을 지키기 위해

4. 나중에 자기가 체포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정도를 생각해봤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동료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는 염동열의원. / 사진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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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하든가, 이름 밝히고 당당하게 기명투표하라 하든가.

국회의원은 특히 더러운 적폐들을 국민들을 대표해 청소해주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옛날 조선시대 콧대 높은 양반, 귀족들이 아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신차려야 한다.

현재 집권여당으로서 갖는 높은 지지율은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 바른당 등) 답이 없어 보이고 

적폐들을 깨끗이 쓸어 버리라는데서 오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아주 맘에 들어서 오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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