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
경제협력, 물품/서비스교역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FTA(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성격이라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인도와는 FTA가 아니라, 이 CEPA를 체결했다.
인도가 시장개방이란 개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아직 많아서, 자유무역이라는 의미의 FTA보다 경제협력이란 의미가 강한, CEPA라는 용어를 선호해서라고 한다.
한국/인도 간 CEPA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른 나라와 수출입을 진행할 때, 그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이 자신의 나라로 오고갈 때 '관세'라는 걸 부과한다. 이 때 마음 맞는(?) 나라끼리 FTA나 CEPA 같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간에 수출입을 할 때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다거나 아님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무역 부담을 줄인다.)
<한국-인도 CEPA 관세율 확인법.>
(1)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관세율표' 클릭.
(3) '검색'란에 해당 HS Code 입력해 검색.
(HS코드 모르면 저 표에서 관련있는 큰 품목 (부) 찾고, 세부 품목으로 찾아 알아본다. 인터넷에 HS CODE 조회방법 치면 알기쉽게 잘 정리됐다.)
(4) HS코드 치고 검색해보면 아래처럼 세율 표가 나온다.
(예시로, 볼류트펌프 HS코드 입력해봤다.)
그럼 이렇게 각 협정 당 세율이 나온다.
여기서 한국-인도의, 내가 검색한 품목에 대한 세율은 FIN1번.
올해는 0%라고 나와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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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CEPA에 의한 관세혜택을 얻으려면 한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바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를 할 때 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수입자라면, 인도 회사에게 이 원산지증명서 요구를 해야 하고,
수출자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서 인도회사 측에 줘야 한다.
(CEPA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다르다.)
<CEPA 원산지증명서 >
아래 자료는 원산지증명서 형식.
(사진출처-korea trade news)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세관 등 정부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Asean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같음)
(p.s. 인도의 CEPA발급기관은 Export Inspeection Council로, 수출검사위원회이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기 위해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의 원산지증명서 누르거나 로그인하면 바로 나오는 '웹증명서 발급'버튼 눌러서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발급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조.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구비 서류>
-발급신청서 (상공회의소 발급시스템이 주는 서식에 직접 입력)
-수출신고필증 사본 (신고번호만 입력해도 됨)
-인보이스(상업송장) or 거래계약서 (첨부)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 (-> 원산지기준별로 다르다.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 등)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 필요)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수출자는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영문으로 작성.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월.
- 수출자로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한다.
- 본의 아니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발급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관련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소급적용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이 때, 원산지증명서 비고란(Remarks)에 "ISSUED RETROSPECTIVELY"(소급적용이라는 뜻)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출처: 한-인 CEPA협정서 제 4.4조 발췌)
- 발급기한 내에 발급받았다 해도 수입자에게로 전달이 늦어 물품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그래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면(수입지 세관에) 사후적용 가능.
(*소급적용: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것까지 포함해 적용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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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개인 상황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선,
관세사나 무역협회에 문의해서 상담, 도움받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p.s. 한국-인도 CEPA 협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다. (출처: 코트라- investkorea)
(1) 한-인도 cepa 협정문 국문파일.
(2) 한-인도 CEPA 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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