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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CEPA란?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by Boribori:3 2017. 7. 25.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

 

 경제협력, 물품/서비스교역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협정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성격이라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여러 국가와 FTA 체결하고 있는데 인도와는 FTA 아니라, CEPA 체결했다.

인도가 시장개방이란 개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아직 많아서, 자유무역이라는 의미의 FTA보다 경제협력이란 의미가 강한, CEPA라는 용어를 선호해서라고 한다.

 

한국/인도 간 CEPA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른 나라와 수출입을 진행할 때, 그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이 자신의 나라로 오고갈 때 '관세'라는 걸 부과한다. 이 때 마음 맞는(?) 나라끼리 FTA나 CEPA 같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간에 수출입을 할 때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다거나 아님 아예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무역 부담을 줄인다.)

 

 <한국-인도 CEPA 관세율 확인법.>

(1)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관세율표' 클릭.

(3) '검색'란에 해 HS Code 입력해 검색.

(HS코드 모르면 저 표에서 관련있는 큰 품목 (부) 찾고, 세부 품목으로 찾아 알아본다. 인터넷에 HS CODE 조회방법 치면 알기쉽게 잘 정리됐다.)

 

 

 

 

 

(4) HS코드 치고 검색해보면 아래처럼 세율 표가 나온다.

(예시로, 볼류트펌프 HS코드 입력해봤다.)

그럼 이렇게 각 협정 당 세율이 나온다.

여기서 한국-인도의, 내가 검색한 품목에 대한 세율은 FIN1번.

올해는 0%라고 나와있다.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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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CEPA에 의한 관세혜택을 얻으려면 한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바로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를 할 때 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수입자라면, 인도 회사에게 이 원산지증명서 요구를 해야 하고,

수출자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서 인도회사 측에 줘야 한다.

 (CEPA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시 관세혜택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다르.)

 

<CEPA 원산지증명서 >

아래 자료는 원산지증명서 형식.

(사진출처-korea trade news)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세관 등 정부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Asean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같음)

(p.s. 인도의 CEPA발급기관은 Export Inspeection Council로, 수출검사위원회이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기 위해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의 원산지증명서 누르거나 로그인하면 바로 나오는 '웹증명서 발급'버튼 눌러서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발급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조. http://cert.korcham.net/html/content.htm

 

<CEP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구비 서류>

-발급신청서 (상공회의소 발급시스템이 주는 서식에 직접 입력)

-수출신고필증 사본 (신고번호만 입력해도 됨)

-인보이스(상업송장) or 거래계약서 (첨부)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 (-> 원산지기준별로 다르다.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 등)

-원산지확인서(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 필요)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수출자는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영문으로 작성.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2개월.

- 수출자로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한다.

- 본의 아니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발급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 수출자는 발급기관에 관련 수출 건 대한 원산지증명서 *급적용 신청하여 발급 받을 .

(단,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이 때, 원산지증명서 비고란(Remarks)에 "ISSUED RETROSPECTIVELY"(소급적용이라는 뜻)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출처: 한-인 CEPA협정서 제 4.4조 발췌)

 

- 발급기한 내에 발급받았다 수입자에게로 전달이 늦어 물품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CEP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그래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면(수입지 세관에) 사후적용 가능.

 

(*소급적용: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것까지 포함해 적용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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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개인 상황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선,

관세사나 무역협회에 문의해서 상담, 도움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p.s. 한국-인도 CEPA 협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다.  (출처: 코트라- investkorea)

(1) 한-인도 cepa 협정문 국문파일.

한-인도 cepa 협정문.pdf

(2) 한-인도 CEPA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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