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적인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해 수사를 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등 관련 지식에 대해 공부하다가 자꾸 언급되는데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다른,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친고죄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
-즉, 친히 고해 바쳐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을 경과해도 예외로 인정해 주지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는데까지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시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이전에는 강간죄 등 성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후엔 법개정을 통해 강간죄는 친고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친고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정관계 여부에 따라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절대적 친고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상관하지 않는다.
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2. 상대적 친고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중시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죄.
(*친족상도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공갈죄,횡령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관련법=형법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특례이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면(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
-예: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1심 판결 전까지)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공소제기가 해제된다.
- 차이점: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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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친고죄가 폐지되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없이도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가기관인 경/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혐의만 인정받으면 처벌도 가능한 대부분의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이러한 예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당사자들 이외의 사회엔 해가 되지 않는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일 테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성범죄.
무려 2013년 6월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혹은 고소 후에도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하고 고소만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돈으로 회유를 하거나 협박 등으로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아 재범 발생률도 높은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법이란 게 참... 시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개정되어 바뀌는 걸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나쁜 짓 않고 다른사람 해하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데에,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법 조항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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