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 개인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
여태까진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평균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었고, 전과자가 되었었다.
그런데.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결정내렸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은 100여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자체 집계) ,
이들은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처리가될 수 있다고 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913건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건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맞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한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 이름.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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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명령이 있을 시 군에 복무해야 할 의무.
좋지 못한 군복무 여건 속에서 힘든 군대생활을 견디면서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에
누구나 군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했을 것이다.
거기다 사회 고위층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자기 자식들의 군대를 면제받게 하니..
병역의무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회문제.
#양심적 병역거부란? (Conscientious objection)
- 자신의 신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
- 군대에서는 전쟁사태나 비상시에 군의 명령을 받들어 총을 쏘라면 쏘고 사람을 죽이라면 죽여야 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 평화적 신념 등 때문에 아무리 적이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전쟁을 전제로 받는 훈련은 받을 수도 없다면서 병역을 거부한다.
#양심?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
#현행법
- 헌법 제19조 : 개인의 양심의 자유 보장
-> 개인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보장
-병역법 5조: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음
(현행법상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영준비역, 전시근로역 이 5가지로만 규정.)
-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병역법 ->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B3%91%EC%97%AD%EB%B2%95#)
(자료-머니투데이)
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해 놓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현재까진.
병무청에 따르면 2013년 ~ 2018년 5월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1776명,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966명이라고 한다.
이 2756명 중,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739명.(여호와의 증인) 99%가 종교 때문이었다.
즉.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는 병영법 88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만 9300여명이나 된다고.
이 사람들에게 징역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한 1년 6개월으로 일률적으로 선고되었고 -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었다.
인권침해라고.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입장
- 누군가를 죽이거나 공격하는 전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은 존중해주어야 한다.
- 대체복무 기회도 안 주고 군대에 안 간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다. 우리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국가들도 병역거부를 허용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는 이게 뭐냐. (대만, 이스라엘, 그리스, 러시아 등도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
- 군필자들: 우리는 좋아서 군대에서 2년을 버렸나? 가고 싶어서 갔나?
- 양심적 병역거부제를 ,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심을 심사하겠다는데 양심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건가?
- 누구는 사람 죽이는 것 배우는 게 좋아서 하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 종교적이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는 나라
일단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같은 징병제가 아닌 국가에선 병역거부 문제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 대만,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그리스같은 징병제 국가들도 군대 대신 대체복무제 가는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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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재난이다.
그래도 침입해서 우리 국민을 죽이려는 적들에게조차 폭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즉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생존을 위한 방어인데
이마저 거부한다는 건 개인적으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종교와 신념은 국가에 해가 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유를 보장받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를 이해는 못하더라도 인정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현재까지 병역을 거부해서 실제로 징역도 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보면 군대가기 싫어서 한 거짓 거부가 아니라,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인 것 같긴 하다.
전과자 낙인이 찍혀 이후 취업 등에도 큰 문제가 되고 사회적 눈초리가 장난 아닐 텐데 자진 징역을 사다니.
사실 처음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종교인 과세 문제도 떠올랐는데 이와는 다른 개념 같다.
(참조 - 종교인 과세 반대 이유 반박)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찬성한다. 단, 대체복무를 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을 한다해도, 그 수는 줄어들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수감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세금도 낭비 같다. 예방도, 교정도 되지 않는다면 이들을 교도소에 보내 버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적용한다면, 그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보다 훨씬 길어야 함은 물론이고
복무 종류는 국가에 필요한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업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을 해야겠지?
실제로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든 건 훈련받는 것보단,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비위를 맞추는 생활관 내에서의 내무생활과 사생활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출퇴근을 해버리면 핸드폰도 되고 집밥도, 외식도, 여가생활도 할 수 있으니 군 복무자들은 누릴 수 없는 지나친 혜택이 된다.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모두 대체복무제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선,
개정되려는 이 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대체복무의 종류와 복무기간을 규정함에 있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양심'이라는 말이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큰 것 같기 때문이다.
보통 양심적이라 하면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 떳떳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 부르니 병역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건가 ?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종교적 병역거부'나 '신념적 병역거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다.
단어가 주는 어감의 힘은 생각보다 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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