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종교인 과세 반대 이유 반박

by Boribori:3 2017. 7. 31.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 때에도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박정희정권 시절) 처음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논란과, 종교인과세 개정안은 있어왔지만 종교계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무산되거나 유예되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종교인들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다.)

(자료출처-이투데이뉴스)

 

그러다  많은 논란 끝에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사실 2015년 12월 2일,  종교인과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왜인지, 2년 유예되어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원래는 소득과 상관없이 80%).

 예를 들면, 1년 소득이 1억원인 종교인의 경우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1억 중 4000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돼고 6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서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는 예외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음.... 개정된 세법으로 종교인에게 과세가 된다 해도, 종교인들은 일반 비종교인인 국민들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 ^^ 연봉이 1억 5천인 고소득 종교인이라 해도 세금은 881만원. (연봉 1억5천인 일반인 세금-2640만) 여기 식비, 교통비, 학자금, 주거비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기에 ..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아니 부과 '될' 세율은 턱없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이들 대부분은 보수 기독교계)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율이 이렇게 적은데도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들의 소득과 그간 받아온 혜택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공개될 테니, 그게 부담스러울 테지.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 실제, 종교인 비과세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이 중/대형교회 목사들)

 

                                    

,

,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민법 제32조)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두산백과)



쉽게 말하자면,

- 비영리법인이 세워진 이유인 본래적 목적 사업(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의 전파, 유지 등)을 하기 위해 모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 비영리사업 목적을 위해 한 수익행위의 경우, 그 수익은 그 단체의 목적사업에 써야지, 구성원들끼리 나눠가져서는 안된다.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수납으로 모인 금액에 대해선 , 영리를 추구한 게 아니므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

.

즉,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여 모인 돈은, 교회 존재의 고유목적인 선교활동, 봉사활동(전도가 목적), 교회 시설 개선 등에 쓰여야지

이 돈을 목사나 장로 등이 나눠가지는 것은 불법.  이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수익 사업을 함으로써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비영리법인 역시 세금을 내야한다.

예로, 교회에서 카페를 하여 디저트나 커피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교회 목사가 받는 봉사료는 비과세이다.



궁금해서, 현재 세법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종교인 비과세 규정이 과연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런데, 없었다.

 

소득세법 제 12조의 비과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언급은 아래 5개 밖에 없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54&efYd=20170701#0000 )



원래 이런 내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법이 개정되며 담긴 것이다. 

즉, 여태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내용/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암묵적으로 국가에서 종교인들은 그냥 봐주는 것밖으론 생각이 들지 않는다..
 

.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 역시 국민이다. 그들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공공시설들을 이용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아 많은 논쟁이 있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들에게도 과세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 과세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일까?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 불교 신자이자 유권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하면,

이 종교인들은 그 신자들에게 이 건을 낸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설교를 할 것이고 -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실제로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그 교회에 다니는 일반 신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세금 내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부분 "기독교"라고 해서 더욱 욕을 먹고 있다.

천주교, 조계종은 이전부터 찬성입장, 자진납세도 해온 것으로 알려짐. 반면 기독교는 ..

물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일반 신자들은,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몇 기독교 목사들이나 협회장들이 보이는 과세반대 입장 때문에 . 소수의, 교회 내 돈많고 권위있는 그들이 기독교계의 입장을 대변해 버렸다.


.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래 목사가 밝힌 종교인 과세 반대 이유를 포함해 종교인과세 반대 이유 대표적인 예를 적어본다.

(풀영상은 공유한 링크 들어가면 볼 수 있다 :http://www.mongu.net/944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 반대 이유

 

1.  세금을 내는 건 세속적인 일인데, 우리 종교인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을 위한, 신을 따르는 일을 한다. 종교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의 종, 백성이다.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 음..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개인의 신념은 개인의 신념일 뿐. 이런 논리라면 누구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고 믿든 안믿든 그 개인이 선택할/선택한 일이지,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는가.

세무당국이 교회재정상태를 감찰하는 건 , 교회 재정이 합당하게 쓰이는 지 , 불법적으로 빠져나가진 않는지 막기 위해서이다.

당당하다면 , 무엇이 거리낄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단체의 목적사업에 써야지, 목사를 포함한 그 구성원들끼리 나눠가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2. 목사가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봉사료이다.

보통 자신이 자진해서 하는 봉사라는 개념에서 봉사비란,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자신이 내는 것이지, 반대로 받는 건은 아니다.

그래도 이 '봉사'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 목사나 신부, 스님 같은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에 종교단체 내에서 봉사료 개념으로 주는 것일 테다. 그런데 이 소득이 그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봉사료'로 몇백만원 , 혹은 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받는데 이 명목이 봉사료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도무지 납득 불가.

 

3. 일부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를 소수의 몇 종교인 때문에, 다수인 선량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건 옳지 못하다.

세금 징수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아니, 구성원임을 인정하기 싫어도 이 사회가 주는 서비스,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종교인임을 떠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당연하다고 본다.

 

4. 큰교회는 일부에 불과하고 과세가 없어도 힘든 작은 개척교회가 대다수이다. 종교인 과세가 되면 작은 교회는 모조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올 수도.

 

세금 징수는 그 나라 국민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야하는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팍팍한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엄청 많다. 그들 모두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 세금 납부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 문을 닫으면 된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상황을 이해해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신의 부름으로 선택한 사역을, 희생자인 양 말하여 과세반대를 한다는 건 .. 너무나 말도 안 되는.

5. 종교단체는, 종교인들은 이미 세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다.

 

자기 돈을 어디에 쓰는지, 뭘 위해 쓰는지는 국가가 알 바가 아니다.  

또한, 사회를 위해 좋은 일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비종교인을 떠나 많다.

기부는 자신이 원하면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하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납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생색내는 것으로밖에, 늘리지 않는다. 또한 세금 역시 사회의 수많은 이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이 세금으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사회를 위해 헌금/기부하고 있어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 헌금/기부를 그만두어라. 그런 식으로 봉사/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았으면.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이다.

미루고 미뤘던 종교인과세, 더 지체하지 말고, 더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치적 손익은 그만 따지고,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시행하자. 기독교계 입장을 대표한다고 하며- 참으로 비논리적인 이유를 이유라고 대면서 자청해서 욕을 먹는 짓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