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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박근혜탄핵인용] 탄핵사유 요약 / 박근혜는 어떻게 되나

by Boribori:3 2017. 3. 10.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다. 

 

알고보니 이 나라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여느 영화, 소설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연관된 충격적 소식들로 국민들을 격분하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전' 대통령이(제 18대 대선에서 51.6% 득표율로 2013년 2월 25일 취임)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날.


탄핵 기각시 12월 20일 치뤄질 예정이었던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  헌재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탄핵인용으로 5월 9일이 유력해졌다. 

어제부터 내내 긴장됐었는데,

이정미 재판관님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며 마침내 탄핵인용을 선고한 순간 !

 

닭살이 돋으며 눈물이 났다..

정말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다..

 

 

<19대 대선 예상일>

 

헌법 제 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35조 1항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오늘 탄핵이 인용되었으므로, '60일 이내'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

대통령 후보들의 유세와, 그들의 공약 등을 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테니.

또한 대통령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22일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5월 9일이 대선일로 확정된다면 각 당의 대선후보 역시 곧 확정 되겠다. 이르면 3월 말.

<탄핵안 가결 이후 약 90일만에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해,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명이라는 압도적 숫자로 가결되었었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7번의 변론기일, 증인 25명 신문, 방대한 양의 탄원서, 증거자료 검토 등

 헌재와 특검팀은 쉴 틈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며 열일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가 '탄핵인용'이라니. 기쁨을 감출 수 없다.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는 13개였다.

이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는 4가지로 정리해 선고했다.

크게 4가지로 나눠 보면.

1. 공무원 임용권 남용

 문체부 유 장관 면직, 노 국장, 진 과장 문책성 인사.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제출 받음 등 사실은 인정,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 인정안됨.

2. 언론의 자유 침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  인정안됨

3. 생명권 보호의무, 직책성실의무 위반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 사고로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책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워서' 

->  탄핵사유로 해당안됨


4.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 이하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 공무상 비밀인 국가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유출, 그리고 최순실은 이 문건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내며

   박 전 대통령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
- 최순실의 개인적 부탁(현대그룹에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거래) 완수

-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민원 해결
   *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

           ( 대기업들의 돈으로 설립한 재단이나  운영 관련 결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대행사가 되게 안종범 통해 압박

      -> 플레이그라운드, kt로부터 68억 여원의 광고 수주.

  * 현대/기아자동차가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의 광고 발주하게끔 함

등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사유 인정

 

<헌재의 결정>

               (출처:KBS)

헌재는 이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기는 하나,

이유가 불분명하고, 이 자체로는 탄핵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의 탄핵사유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8명 재판관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미 재판관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파면당한 대통령은.>

 

1. 앞으로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2.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통령의 특권인 형사상 *불소추(내란/외환죄 제외)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었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강제수사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권한이 사라졌으니,  소환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거부당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확률이 높다.

3.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혜택은 거의 받을 수 없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 매달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임금 및 국공립 병원의 무료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당했으니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4. 경호는 제공된다. 5년간.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제공.

   그러나 박근혜의 경우,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포함되어 5년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경찰 경비.


철저히 수사해서 딱! 지은 죄만큼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

.

.

박근혜 파면 소식으로 금요일이 더욱 기뻐졌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듯한 추운 겨울날에도,

편하게 쉬고만 싶은 주말에도 밖으로 나와 촛불을 들 수 있게했던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민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일 것이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1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한 명의 퇴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회 불평등,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어느새 '헬조선'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만든 '그놈들'에 분노한 , 이를 이젠 바꿔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은 끝! 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된 그녀를 포함해, 주변의 부정부패 측근들은 모두 끌어내 확실히 조사하고

잘못한 만큼 죗값을 치루게 해야할 것이다.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그들이 또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의지가 담긴 투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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