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울상? 개정촉구? 웃기지마라.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 법률을 추진한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씨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짧고 부르기 편하니까 .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단 등의 본인 및 배우자를 일컫는다. 김영란이 2012년도에 제안하였고 오랜 논의와 유예기간을 걸쳐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니, 아직 시행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 그런데,김영란법에 대해 말들이 참 많다. 식사대접비..
2017. 1. 26.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미 정리.
현재,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뜨겁다. 오늘은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뭐냐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하면, Democracy, 이며 이 영어단어는 Demokratia 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Demos'는 '민중'을, 'kratia'는 권력/지배. 를 뜻한다고 한다. 민중들에게 권력이 나온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의 주인은 왕도, 대통령도, 재벌도, 고위공직자들도 아닌 바로 국민들이라는 것. 또한, '공화국'의 의미는, 주권(국가의 의사..
201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