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명성황후(고종의 비(妃))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고종과 왕세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아관파천)
1897년, 고종의 환궁 이후, 그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빼앗기고 35년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한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였다. (광복절)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가 열리며,
7월 17일,헌법이 제정되며,
7월 20일,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된다. (국회에서 실시한 선거)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공포한다.
우리나라는 국왕체제에서 순종을 마지막으로, 일제의 지배를 당해 35년간 주권이 없었고,
그 이후로 수립된 정부는, 더 이상 세습에 의한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국왕체제, 군주제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공화국가가 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공화국(Republic)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힘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본체제로 삼는 나라가 된 것.
그리고 이후의 시기들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6공화국이렇게 구분하여 부른다.
이렇게 제1 부터 제6공화국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통치구조가 바뀌었을 때이다..
잠깐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제1공화국: 1948.08.15 ~ 1960.06.15 이승만 정권, 헌법이 생김(1948.07.17 헌법공포).
제2공화국: 1960.08 ~ 1961.05.16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 물러가고, 의원내각제가 됨.
제3공화국: 1963. 12. 17 ~ 1972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
제4공화국: 1972. 10 ~ 1981. 03 박정희 정권 -> 최규하 정권 ->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 1981. 03 ~ 1988. 02 전두환 정권
제6공화국: 1988.02 ~ 현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다.
<제1공화국>
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1948년 8월 15일부터,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전까지의 시기를 제 1공화국이라 한다.
제 1공화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이다.
<제2공화국>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제1공화국이 붕괴한 후.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된다.
그리고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되고 민주당이 집정(정권을 잡는다.)한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되었기에 제2공화국이라고 한다.
내각책임제는 말 그대로 내각이 책임을 진다, 즉, 정치적 실권이 내각, 즉 국무총리(내각/의회 다수당 대표)에게 있다.
내각책임제에서의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
<제3공화국>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이 붕괴된 후.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으로 취임(1963.12.17)한 후 출범.
-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중심제로 돌아감.
- 대통령간선제에서 대통령직선제 (국민이 대통령 직접 뽑는다!)로 바뀜
- 대통령이 국무총리 직접 임명. (국회 동의 없어도 됨 -> 행정부 권한 강화)
-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제3공화국 이후, 한국은 쭉~ 단원제였다.)
* 5·16 군사정변: 박정희 주도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
**양원제: 의회가 2개로 나뉘어짐.(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과 투표·임명·세습·직능 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 출처: 두산백과) 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 양원제.
***단원제: 의회가 1개. 그래서 일원제라고도 불린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고, 국정처리가 빠르고 의회경비가 줄어든다는 게 장점.
<제4공화국>
제3공화국과 대통령은 같으나(박정희) 왜 제4공화국이라고 부를까?
왜냐.. 엄청 바뀐 헌법을 박정희가 공포했으니까-..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7일 박정희가 체육관선거*로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됐다. 그리고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대통령제이긴 하나 현재의 3권분립제가 아닌, 이 3권(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완전 독재체제.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당한다.
(10.26사건 참고링크: http://boriborikim.tistory.com/68 )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러나 최규하는 힘이 없었다..
<제5공화국>
그 실권은 전두환과 그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다. 최규하는 허수아비..
전두환은 결국 12.12사태를 일으키고.. 또 힘으로 정권을 장악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폭압.
(12.12사건, 5.18민주화운동 참고링크: http://boriborikim.tistory.com/71)
그리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은 전두환이 되며, 그는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한다.
개정된 헌법으로 그는 81년, 제12대 대통령이 되며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그리고 전두환은.. 88년까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제6공화국>
전두환이 대통령이었던, 1987년. 국민들은 전두환의 독재정치와 그로 인해 죽은 박종철, 이한열 사망사건 등으로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고.
이는 6월항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당시 대통령후보)는 시국수습을 위해,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와 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선언을 한다.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제6공화국으로 교체되었다. (629선언과 관련해선, 따로 포스팅하려한다.)
(6월항쟁 참고링크: http://boriborikim.tistory.com/80)
제6공화국의 주요 통치구조
-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5년 단임제
- 국정감사권 부활
지금은, 아직까지 제6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시점인 1987년의 개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대통령직선제(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대통령을 직접 선출. 국민이 유권자.)와 단임제(대통령은 한번만 할 수 있다. 연임 불가.) 역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출방식이나 정권 관련 제도. 헌법이 크게 바뀌면 제7 공화국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지금의 대통령직선제, 단임제가 대통령간선제나 중임제로 바뀐다거나. 의원내각제로 바뀐다거나 하면 그 시점부터 또 다시 바뀌기 전까지를 제7공화국이라 칭할 것이다.
제1공화국부터 간단히 요약만 하려했는데 글이 길어졌다..
이후 포스팅엔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포스팅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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