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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의가 우선이다.

by Boribori:3 2017. 1. 1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어제,(16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검찰이 그 피의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럼,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도망을 안갈것이다, 증거 인멸 안할것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현재 이재용에 적용 혐의>

 크게 세 가지다.


1. 뇌물공여 혐의 

  총 440억 여원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최순실 소유 독일회사에 220억원, 한국동재스포츠영재센터(장시호 운영)에 16억 2600만원.

 정말, 억 소리가 난다.. 이 엄청난 돈을, 그냥 주었을리는 없다. 무언가 대가가 있어서겠지. (특검은 이 자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위한 대가라고 보고있다.)

2. 위증 혐의

  - 이재용은, 2016년 12월, 청문회(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알지도 못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명백한 위증이다.

 ( 삼성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때 이미 최순실과 그의 딸의 존재를 알았다고 특검은 판단 中)


3. 횡령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나 최씨 일가에 지원한 돈이 회사 자금이라는 점)


<이에 대한 삼성의 입장>

1. 최순실의 협박과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다.(거액을 지원한것이) 


2. 그리고 이는, 최지성(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의 결정이었다. (이재용이 아니라~)


3. (최순실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틀렸다!


4.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특검은 최지성이 아니라 이재용의 결정이었으며, 그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재용이 최순실, 정유라의 모녀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등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인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서 삼성의 최고의사결정자인 이재용의 지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 25일, 이재용은 박근혜를  ‘독대’하였다. (단 둘이 만남) 

그리고 이날 이후 삼성의 순실, 유라 모녀의 지원이 물흐르듯 이루어졌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특검은 2017년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다음날 13일 오전 8시쯤까지 약 하루에 가까운

강도 높은 '밤샘조사/마라톤조사' 를 하였다.

그리고 4일 후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규철 특별검사보좌관(이하 특검보)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하며 "정의"와 "재벌 처벌"을 외쳤다. .!


말로만 하는 여느 정치인들과는 다른 것 같다.


                                   (오늘 오후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중인 이규철 특검보)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17일),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내일 오전(18일) 영장실질심사(이재용 구속영장청구에 대해)를 진행할 예정"

 "(박근혜 대면조사는)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해 일단 응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이재용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삼성의 천문학적 손실예상>

법원이 아직,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기각(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할 수도 있으나,

청구했다는 팩트만으로도 삼성그룹의 엄청난 경제적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만큼, 그리고 대부분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1,2위를 다투는 거대기업인 만큼

삼성과 관련된 스캔들은 해외투자자들과 사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했다는 사실을, 글로벌스마트폰시대에 우리는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

삼성이 만든 컴퓨터를 통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읽고 보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삼성의 글로벌 메가톤급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삼성의 경쟁사들은 옳다구나~ 하면서 '삼성=부정부패' 라고 하며 떠들 것이고

삼성의 해외 사업 각국들은 삼성과의 비즈니스를 재고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 그리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FCPA - 국내최초 적용기업 될 수도>


특히 미국에는,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라는 법이 있는데 이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주더라도 미국 내 사업이 제한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아직 국내기업 중엔 미국 FCPA 관련해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용이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삼성은 국내최초, FCPA법 적용기업이 되는 것이다..

미국 이외에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엄격한 부패방지법이 있어 이재용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삼성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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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정의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다.

A에서 B로 가는 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가는 길은 B로 매우 빨리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누구도 제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정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겠는가.

정의보다 경제적가치와 그 영향을 우선시한다면, 지금 이 사국이 아니더라도,

최순실-박근혜-재벌게이트와 비슷한 일들은 언제든지 되풀이 될 것이며-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국가적 경제손실이 두려워) 알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 더욱 날뛸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그게 누구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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