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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by Boribori:3 2017. 1. 23.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1/16)가 결국 기각되었다. (1월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판사가 18시간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19일 새벽 6시 15분, 이재용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ㅎ..


특검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재용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였다.

1. 뇌물공여혐의, 2.위증혐의 3. 횡령혐의.


여기서 가장 큰, 1. 뇌물공여혐의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장시호 운영), 코레스포츠(최순실의 독일현지법인. 이후 비덱스포츠로 이름변경)와 컨설팅계약금 등으로 약 430억을 공여했다.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검은 대가를 위한 부정청탁을 위한 금액이었다는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관련 참조링크: http://boriborikim.tistory.com/133)


그렇다면, 법원이 든 기각사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혐의 소명자료 부족.


(1) 이 430억여원의 대가성(부정청탁여부)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뇌물수수자(->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 그런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박근혜대통령 조사여부와 관계없이 삼성합병과 관련해(귝민연금이 삼성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압박지시한 혐의) 구속이 되었다.

    (문형표: 2015년 7월, 메르스사태 대응 실패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남. 그러나 어떠한 처벌도 징계도 받지 않음. 오히려 5개월도 안되어 2015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 =>특검 조사에서 문형표는 , 복지부장관에서 물러나기 직전, 박근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리 제시했다고 진술했었음.)

 (관련 자료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98000)

  그렇다면 이재용은 왜 ?..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기각되었으면. 문형표는 왜 구속되어있는가. 문형표는 억울하겠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2) '구속' 자체는 죄를 범했다는 증거/의심이 상당한 피의자가 도망 OR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피의자를 가둠으로써,  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선 범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특검이 영장청구하며 제시한 이재용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검찰이 그 피의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럼,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도망을 안갈것이다, 증거 인멸 안할것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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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과의 영향>


그러나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재용과 박근혜의 뇌물혐의가 없어진것도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탄핵심판은 그대로 , 아니 좀 더 속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뇌물관련 혐의는, 탄핵심판을 받는 중인 박근혜대통령이 위반한 법률들 중 한 부분을 차지할 뿐.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엔 ,  박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이 중 뇌물관련 법률위반은 5가지 사유 중 마지막 사유였고, 삼성과 직접 관련된 뇌물혐의에 대한 표현은 4문장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중대할 때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뇌물관련 법률위반 말고도 

1.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위반(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2. 대통령 권한남용 

3. 대통령의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세월호..)

4. 언론의 자유 침해

이렇게 엄청나게 큰 4가지 법률위반 혐의가 있으시다.


또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뇌물제공자에 대한 기각이지, 뇌물수수자(박근혜유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혹시나, 이 뇌물혐의죄가 아예 무죄가 되어버린다고 해도, 나머지 이 중요한 법률 위반죄들이 있기에 탄핵심판은 쭉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검 수사 진행..>

1/19 법원이 뇌물혐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특검은 뇌물혐의 입증을 위해


1/20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참고인으로 소환.

      황성수: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2015.07.25) 직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됨. 이후 최순실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코레스포츠(최순실 독일현지법인)와 삼성간의 계약 체결..

 1/21 최순실(박근혜와뇌물수수 공범)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 최순실 불응.

 1/22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뇌물수수혐의 관련 체포영장은 추후 별도로.)

  (최순실은 한달가까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7번 소환, 6번불출석..)

 1/23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강제수사와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없지만 문제가 없도록 일정을 조율해 추진할 계획”이라말했다.


참고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787.html#csidx1eb50236b4bee59a2d9a1aefa725add  



특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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