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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정리.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by Boribori:3 2020. 12. 21.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의 '대' 검찰총장 징계를 이루어지게 만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찰총장이 법무부에게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온 언론들이 난리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고 징계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이러한 징계 처분에 크게 반발하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추미애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뉴스 헤드라인들이 장식된지 벌써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이쯤되어 정리해보자. (이하 추미애, 윤석열)

먼저 두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요약해보면.

#추미애

-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1995년 10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을 시작으로 이후 16, 18, 19, 20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되어 정치인으로도 경력이 긴 5선 국회의원. 2020년 1월, 퇴임한 조국을 이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

-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있으며 윤석열과 극한대립중.

 #윤석열

-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검사생활 시작

-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핵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오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었었음.

- 2019년 7월~ 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으로 활동 중.

이전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수사 대상에 선택적인 강압수사로 신뢰를 잃기 시작.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선 무리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반면(대한민국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백명이 딸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조사), 나경원 (평창올림픽  잔여 예산 횡령 의혹, 부당한 특혜 남발 의혹,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가 7차례나 고발했음에도 수사x), 황교안이나 본인 가족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선 수사의지가 없어보임.

- 조국 전 장관 퇴임 후 임명된 추미애 장관과도 지속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윤석열 징계 사유

이번에 윤석열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이유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혐의 6가지 중 4가지 사유를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달 전인 11월 24일, 추미애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며 그 이유를 발표하였다.

추미애가 발표한 이유는 크게 5가지.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2018년 11월 20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술집에서 수사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며 검사윤리강령 위반

(홍석현과 윤석열이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자들을 고의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 바로 다음날 11월 21일, 이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었다고 한다.

홍석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이자 중앙일보, JTBC 등의 실질적 사주인 현 중앙홀딩스 회장. '삼성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전현직 검사들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정치적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의 가족관계,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정보 등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3.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수사방해 및 정보유출

(1)채널A 관련(검언유착의 대표적 사건):

- 2020년 4월,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함.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연루된 검사장. 윤석열 최측근으로 널리 알려짐.)

- 또한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며 직무상 의무 위반. (구두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2020년 6월, (윤석열과) 한동훈과의 친분관계로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임명하였음에도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함.

 

채널A기자가 폭로한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관련 MBC보도

- 이 사건과 관련하여선 후술하겠음

 

(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2020년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

- 이에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후 대검 차장을 통해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

4.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하였음.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하고 불응.

5.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음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중요하며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대권후보 1위 및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

2020.10.22 대검찰청 국정감사

검찰총장 혐의점들에 대한 감찰결과 위 5가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노릇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래는 전문.

www.yna.co.kr/view/AKR20201124160500004?input=1179m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표문 | 연합뉴스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표문, 황재하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24 18:38)

www.yna.co.kr

 

그리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 중 4가지를 인정하여 윤석열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하였다.

 

 

#검사들 집단 반발

검사들의 수장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로 징계를 받았으니, 검사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났다.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의 평검사들까지 합심하여,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1월 26일 기준.

본인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검사들이기에 이번 집단반발도 전혀 놀랍지 않다. 

법무부 공무원들, 검찰총장은 물론 본인 검사들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 그런데 왜 검찰총장보다 권위가 높은  법무부장관을, 검사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대놓고 반감을 표시할까? 

우리나라 검사들에겐 정의와 공정이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그 인물과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응수해야할지 선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고 두 눈 부릅뜨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려는 인물에게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임은 너무 자명하다. 

 본인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하고 독자적인 수사권한으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결을 달리한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일지라도 우릴 건들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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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채널A사건 정리

검찰과 언론이 공생관계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와 관련하여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아주 많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할 언론이 한 패이기 때문에 수면 밖으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

  올해 터진 채널A 기자사건이 운이 좋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사실이자 이번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청구 이유에도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요약>

-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사건 로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본인과 한동훈과의 친분을 과시하며(한동훈과의 통화녹음파일을 들려주며 협박 취재.)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로 끝남. (올해 2월 초~ 3월 22일 일어났던 일.)

- 2020년 3월 말, MBC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윤석열 최측근)의 연루 의혹을 최초로 단독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즉, 검언유착 의혹의 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언은 채널A 기자가 되겠다.

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92456_32531.html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그런데 이 채널A 기자는 검찰 고위층과 수시로 신라젠 사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까지 보여줬습니다. 과연, 실제 검찰 고위 간부와 기자 사이에 여권 ...

imnews.imbc.com

 

 

이에 채널A는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했다.

2020.05.22

("조사 결과 우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의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뉴스 클로징멘트로 잘못 인정.)

- 잘못을 인정한 채널A는 53페이지 분량의 진상조사보고서도 공개했고,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 참조. ↓ 검언유착으로 대표되는 채널A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www.ichannela.com/com/cmm/factfinding.do

 

factfinding

 

www.ichannela.com

-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위는 이동재 기자뿐만 아니라 그를 지휘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도 기자협회에서 제명하였고 재가입 무기한 제한 징계를 내렸으나 배혜림은 이를 mbc편들기라 주장하며 스스로 탈퇴하였다.

- 법무부는 한동훈을 직무에서 배제하였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하며, 한동훈이 윤석열 총장 최측근인만큼 대검의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 이동재 기자: 수사팀 신뢰가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대검은 그러기로 한다.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이 이런걸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대검이 받아들인 적이 여태 있었던 일인가..?)

https://youtu.be/vGF8TgiWrjs

- 추미애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윤석열총장은 수사팀 지휘를 중단하라. (수사지휘권 행사)

-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해보자!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 추미애는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이 수사/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청구하였다.

 

 

#현직 검사 술 접대

얼마 전 일어난 이 사건 역시 검찰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질 잘 보여주는 사례라 넣어본다.

- 라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19년, 현직 검사 3명에게 약 4시간동안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추미애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그런데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고 그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a.k.a.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함께 접대를 받았던 나머지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김영란법 처벌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되었다.

접대비를 낸 김봉현 전 회장은 본인은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여성 접객원도 검사들에게만 제공되었는데 함께 향응을 즐긴 것처럼 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사들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야말로 기적의 논리이다.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할까!

소방관 대원들에게는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것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해 윤석열씨의 입장은 저렇게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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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자 검찰공화국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무서울 것이 없는 분들. 

혐의점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놓고도 재판부에 넘겨주지 않는 분들.

입맛에 맞는 것만 수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불기소 처분'시켜버리며 선별적으로 수사하며 수사하지 않을 권리를 즐김과 동시에,  퇴임해서 전관예우를 톡톡히 누리기 위해선 선배들은 물론 후배들까지 길들여야 하니, 연수원 교재에 '상명하복'의 중요성에 대해 박아놓으며 제 식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감싸주고 보는 분들.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하는데 검찰총장도 사람이다.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데,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걸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검사들. 대다나다..

 

검사 조직을 "허가받은 범죄조직"이라고 일컫는 이연주 전 검사가 쓴 책 1장과 윤석열의 과거 명언을 공유한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 이연주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당시 윤석열  명언 (2016)

 

깡패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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