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민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무가입나이: 현행 만 60세 미만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1세가 넘으면 수령가능
- 저소득자이든, 고소득자이든 어떠한 사적연금보다 수익비가 높다. (민간보험사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이 넘는게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지급보장이 되지 않기에 국가 부도가 나거나 한다면 최소 내가 내왔던 돈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다.
- 일반 국민들: 기준소득월액의 개인 4.5%, 회사 4.5% 납부 (인당 월평균 수령액 36만 8210원, 2016년 기준)
- 공무원: 개인 8%, 국가 8% 납부 (인당 월평균 수령액 241만 9000원) -> 2020년부턴 개인 9% 국가 9%
- 군인: 개인 7%, 국가 7% 납부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세가지 있다.
내가 노령이 되었을 때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5가지 안 전부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아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낳고 키워야 하기에 요즘 시대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지금부터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해도 당장 아이가 자라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니 효과를 보려면 최소 20년은 걸린다.
자신의 현재 나이를 고려해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기에.
특히 3) 연금 납부액을 높이는 건 여태까지 여러번 국민연금 고갈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앗다.
그래서 2) 수령금액을 낮춰왔었다.
그런데.. 이미 용돈수준인 금액으로 연금만으로 생활을 하기 턱없이 부족하기에 더 이상 수령액을 낮추는 것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50만원 미만으로 용돈수준)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내주지 않고 개인과 회사가 내주는 반면,
공무원,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대신 내준다.
개인이 납부한 것까지 합치면 공무원은 18%, 군인은 14%로로, 일반 국민들(9%)보다 높기에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커진다.
더 나아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최대 장점은 국가가 나중에 이들의 연금 수령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다.
반면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은 재정이 고갈됐어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목 하에 -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내놓고도 ,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가 없다.
게다가 받는다해도 , 연금만 가지고선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액수가 적은 용돈수준의 금액.
국민연금을 내고말고의 선택권도 없이 '의무'로 지정해 무조건 걷어가버리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률도 점점 적어진다면 누가 내고 싶겠는가?
이 와중에 같은 국민이나 공무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대신 연금도 내주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도 '확정'해서 돌려주니까 더 억울함이 크다. 국가가 내주고 돌려주는 건 결국 다 일반 국민들이 일해서 바친 세금이니까.
정년까지 일하기도 힘들고 , 자신을 부양할 자식들도 살기 팍팍한 이 시대에 ,
국민연금이라는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회보장이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만큼,
나도 나중에 내 미래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 군인들처럼.
보장만 있으면 지금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액수가 높이는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반발은 없을 것이다.
아니면 노후까지 평생 국가가 책임져주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수밖에.
(공무원연금은 30년 이상 근무시 평균 250만원 이상 받는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나랏일을 한다. 공무원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공무원은 없기에 이는 여태 공무원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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