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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대통령 탄핵 절차, 역대 대한민국 탄핵/하야 대통령.

by Boribori:3 2017. 1. 8.

먼저 탄핵과 소추의 의미는 각각,


탄핵(彈劾)

고위공무원(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처리하기 어려운 고위직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의 각 장관들,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


소추(訴追):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 또는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와는 달리, 심판을 받아 처벌/파면되는 제도이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 중 탄핵에 대해 나와 있는 헌법 제 65조를 보면 다음의 4가지 조항들이 나와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65조>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 탄핵 절차>



이렇게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여러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 등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 19일이었다. (박근혜 당선)

그리고 다음 19대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탄핵이 완료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였으나

따르지 않는다..^^


<역대 대한민국 하야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제1대-3대 대통령)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라며 자진 하야. 

◎ 윤보선 (대한민국 제 4대 대통령)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함. 1962.03.22 하야성명 발표.

◎ 최규하 (대한민국 제 10대 대통령) - 10.26 박정희 암살사건 이후 신군부의 12.12군사 쿠데타로 인함. 1980.08.16 하야 선언. (이후 전두환의 취임)




<역대 대한민국 탄핵 대통령>

우리나라에선 아직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 그러나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68년 사상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사례이다.


 제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3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

 ◎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2016.12.09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99명 투표, 234명 찬성),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2016. 12.11-13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관들 지정

       2016. 12.14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결정

       2016. 12. 15) 헌법재판소: 특검/검찰에 최순실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2016. 12. 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2017. 01. 0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근혜 불출석

       2017. 01. 05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불출석


참고링크: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6978 



길고 긴 이 싸움, 언제까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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