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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낙태 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Boribori:3 2017. 3. 17.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최근에 연락이 왔었다. 


늘 밝은 목소리였던 친구는 무슨 일이 생긴건지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낙태하기러 결심했다고.


친구는 평소에 아기를 참 좋아했다. 자기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낳아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게 꿈 중에 하나라고 했었다.


현재 미국에서 지내며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도 아이를 돌보는 일이다. 가끔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하며 친구는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보여주며 참 행복해했었다. 그런데 그런 그 친구가, 낙태를 결정한 것이다. 


이유는 남자친구와 자신 둘 다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력이 아직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니까 한 2년 전? 그 친구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낙태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 때 그 친구는, 강간이나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등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신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아이 역시 소중한 생명이고 성인의 실수에 의해 한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닥쳐 오니까 - 이런 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고 했다.


막상 자신의 상황이 되니까- 아이를 낳았을 경우 포기할수 밖에 없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했다고.


다행히 친구가 있는 미국 뉴욕 주는 낙태가 합법인 지역이어서, 친구는 알려진 산부인과에서 적법한 절차와 진료를 받아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친구와 낙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에 대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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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인공임신중절)를 형법 제 269조, 270조에 의거해 불법이라 지정해 놓았다.


제 269조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제 270조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의 경우를 몇가지 두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내용: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모자보건법 15조는 낙태수술 가능일을 '임신 24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에 관해서는 찬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 반대: 태아의 생명권 존중


으로 나뉘는데,


 물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남녀가 부주의해서, 또는 예상치 못한 피임 실패로 등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면, 뱃속의 아이는 축복일 리가 없다.

기쁘고 축하해야 할 경이로운, 임신이라는 생명의 잉태가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짐처럼 느껴진다면 ,

또는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버지/어머니가 될 상대 이성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다면.


낙태의 여부를 떠나서 , 적어도 여성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 10개월 동안 뱃속에 태아를 지닌 채 살아야 하는 것도 여성이며

이 아이를 출산의 고통을 견디며 낳아야 하는 것도 결국 여성이다.

태어난 아이에게 모유 공급을 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니까.




혹자는 강간에 의하지 않은, 남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생겨버린 태아라면,


실수에 의해 엄연한 생명체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숙제라고 한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진로계획이나, 직장 등의

상황은 그 여성이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남성이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성과 함께 끝까지 아이를 양육하거나 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남성이,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다면? 

원치 않는 임신은 남성보다는 실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하는 여성에게 훨씬.. 부담이 되는 건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또한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최소한의 사랑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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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해 가능하면 원치 않는 임신은, 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도 100% 완벽한 피임은 없다고 했다. 남녀의 실수, 부주의, 예기치 못한 상황 등 등에 의해 불운하게 탄생해버린

태아에게는 분명,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근데 이 잘못없는 태아를 죽이는 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 - 

많은 국가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낙태가 불법이어도 어떻게 해서든 낙태를 암암리에 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를 찾거나,

찾지 못했다면 말도 안되는 방법들로 자가 유산을 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

법을 몰래 어기는 게, 차라리 이 아이를 낳아서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는 사람 말고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여튼..

불법적인 낙태수술은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 

위생 , 청결 같은게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



그리고 낙태죄를 지게 하려면 


청소년들 피임 교육부터 제대로 시키고, 청소년들이 피임 도구를 눈치 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신한 여성들의 취직, 재직에 압력을 가하는 시선부터,

출산휴가. 육아휴가 같은 사회제도부터 제대로 관리, 설립하자.

또한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부모에 대한 지원 제도 역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기 전에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이끌, 

부모의 의사가, 그리고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공임신중절 불법화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세상에 태어날 아기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법일 테다.. 

그런데 사람의 아기는 다른 많은 야생동물들처럼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기를 낳고 키울 주체인 여성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국가에서 대신 낳아주고 키워줄 게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그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가, 어려움이, 또는 죄책감이 꽤 오랫동안. 아니면 평생을 그 뒤를 따라다닐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권리는 고민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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