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그러니까 2016년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뜻: 재판받는 날)
이 날,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드디어, '세월호 참사 당일날, 7시간 행적'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에 다시,
'소명자료'를 보완제출하라 했다.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겠지.
(소명자료 뜻: '소명': 이유를 밝혀 설명하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 논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세월호 7시간이라 함은, 박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구조지시를 내린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의 시간 동안을 말한다.
박근혜는 보고를 처음 받았다고 주장하는 오전 10시 이후, 오전 10:15, 10:30분에 구조지시를 딱 2번하고, 오후 5시 15분까지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드디어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박대통령이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행적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100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제서야.
그래서 참, 그간 이 밝혀지지 않은 7시간에 대해 여러가지 음모론이 존재하였다.
독일에서 자고있던(시차 7시간) 최순실의 명령을 기다렸다, 돌아가신 최태민(최순실 아버지, 4월 18일 사망)을 추모했다, 미용시술을 받았다(리프팅시술?) 등.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신이 당당하다면 떳떳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최태민 사망일 관련 링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2 )
다음은 박대통령 측(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제출한 7시간 행적내용과, 세월호의 침몰상황 시간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물론 난 믿지 않지만)
(행적자료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01545001&code=940100 )
1. 오전 10시에 세월호 상황 보고를 최초로, 받았다?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 당시인, 14년도 4월 16일 오전 8:52분에, 최초의 사고 신고전화가 있었다. 9:35분 경엔 배가 50도 이상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상황 관련 보고를 처음 받은건, 오전 10시. 라고 나와있다. 말이 되는가.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가 9시 이전부터 있었는데. TV며 인터넷이며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나 대통령 측은 이렇게 변명했다. "대통령 관저 내 집무실에 TV가 없었다.. 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지 않았다~"
;;변명을 할거면, 다른 사람들이 관련 증언한 내용을 좀 봐가면서, 생각좀해가면서 할것이지.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헌재에 그네들이 당시 행적자료를 제출하기 불과 5일전에(16.01.05,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그러나 윤전추를 제외한, 심판당사자 박근혜 본인 이외에도 청와대 최측근인 핵심인물들 모두 불참했음.)
,
윤전추 청와대행정관은 헌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관저로 올라가 대통령과 함께 업무를 봤다, 9시쯤 (대통령이) 집무실로 가신 걸로 안다, 서류가 올라왔다고 해 제가 문자가 서류화 돼 올라온 것을 받아 대통령 관저 집무실로 전달했다." 라고 했다.
(관저 집무실은 또 뭐란말인가. 관저는 대통령 사적공간이고, 집무실은 일하는 공적공간.)
관저는 편한 복장으로, 쉬는 공간이기에 집무실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저 집무실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만들어진건가?ㅎㅎ
참고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70110/82309957/2
(자료출처: 세계일보)
윤행정관이 전달했다는 이 '서류'는 국가안보실이 오전 9시24분쯤 보낸 상황전파 문자를 서류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온 현황보고서를 검토하기 전 윤 행정관을 통해 문자를 전달받아 이미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1시간이 지난 10시15분에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구조지시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헌재에 제출한 행적자료엔 뭐 나와있는게 없다.)
그리고 이 급한 사안을 꼭 서류로 전달해야 하나? . 분명 비상연락망이 있을텐데?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지, 40분 동안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이 40분 동안, 아니
박근혜에게 구조지시령을 받은 10:15까지 그냥 손가락 빨며 기다렸다는 것.?
-> 다음 질문에, 대통령 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뭣도 아닌 말을 하며 답변을 피했다..ㅎ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근무 내역을 생략한 것이다~"
.
.
.
?
2. 머리손질?
배가 기울어져 한시가 급한 마당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머리손질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
만약,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그 배 안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그 시간도 그렇다.
'370명 구조'라는 가족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던 오보를, 전달받고 그것도 약 50분 후에, 머리손질을 하려고 미용사를 부른 것.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답이 없는 사람이다.
3. 안봉근과 정호성 비서관과의 대면보고?
박근혜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안봉근(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했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 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둘 비서관과의 대면보고 시간은
행적자료에 넣지 않았다. 왜?)
그러나, 답변서 바로 다음 장에는 "그날 관저 출입은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약 (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기재돼 있다.
대면보고를 했다던 안봉근과 이재만이 박근혜와 만났다는 건 관저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관저에 출입한 사람이 신보라와 미용담당자 뿐이었다니?
.
..
.
이런 초등학생 방학계획표 보다 못한 , 자료를 자료라고 제출하다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둔 대한민국 국민인게,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괴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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