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역대 대한민국 탄핵/하야 대통령.
먼저 탄핵과 소추의 의미는 각각, 탄핵(彈劾)고위공무원(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처리하기 어려운 고위직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의 각 장관들,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 소추(訴追):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 또는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와는 달리, 심판을 받아 처벌/파면되는 제도이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 중 탄핵에 대해 나와 있는 헌법 제 65조를 보면 다음의 4가지 조항들이 나와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