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더라도, 수입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세관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세관에선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주며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보수작업이 들어갈 시, 보수작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 물품량이 매우 많다면 보수작업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통관도 안 될 뿐더러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표기만 잘 되어 있어도 바로 통관될 수 있는 물건이.
따라서 수입 전, 수입하려는 물품에 맞는 규정을 잘 확인하여 통관시 논란이 될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게 좋다.
이하 아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원산지제도운영고시'를 참조하여 정리해본 글이다.
#원산지표시 문구
1)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2)Country of Origin: "국명"
3) Made by "제조사 이름, 주소, 국명"
4)원산지: "국명" 또는 "나라이름+산"
예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찍어보았다..
#원산지표시 규정 배경
'대외무역법'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FTA같은 관세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물건을 수입하면,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거나, 조금 낼 수 있는데 원산지 표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협정에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관세회피를 위해 타 국가명을 허위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 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건인데,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명으로 원산지가 표기된다면-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독일제품인지 알고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중국산인데, made in italy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를 비싸게 주고 샀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 이렇게하면 안 된다!
1) 원산지 허위표시: 실제 원산지가 아닌 타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제품에 표시
2) 원산지 오인표시: 원산지를 오해할 수 있게 표시
3) 원산지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위치, 글씨의 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원산지 식별이 어렵게 표시.
4)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or 겉포장에만 표시하고 실제 제품엔 표시하지 않았다.
-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던 원산지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원칙
-판독이 쉬운 크기와 글자체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 위치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농수산물이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류는 원산지 표기글자 크기가 따로 정해져있다.
(이는 아래, 첨부한 파일의 2~3page 참고)
-원산지표시는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 중,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에 의해 표시된 경우 다른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인정한다.)
- 인쇄, 등사방식은, 물품의 재질에 따라 잉크 등이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할 경우,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일 경우 판매포장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홍콩, 괌 등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서 표시해야 한다.
-개별국가가 아닌 경제연합체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 (EU, ASEAN, NAFTA등으로 안됨)
-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ian 을 UK로, Switzerland를 Swiss로 표기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이외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의 23page의 '별표2'란을 참고.
#원산지표시가 문제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아,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경우
-물품에 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었음에도, 라벨 태그 표기 등의 예외법을 사용했을 경우
-식별이 어려울 경우 or 최소 글자 크기(첨부파일 제4조 참고)보다 작을 경우
-수입자, 주소, 연락처 등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방법 지정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수입자가 입증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예: 1) 원칙적인 표시가 힘든 경우 -> 나무를 엮어 만든 바구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표시 인정)
2) 원칙적으로 표시하면 물품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 -> 정밀세공 장식품 등(박스표시와 동시에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 세트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예외적 표시방식이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윗면을 코팅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 가방, 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건전지 등 밀봉포장/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포장상에 원산지표지 인정)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수입자의 상호, 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부속품 및 공구류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수입자 자비로 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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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일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매우 자세히 쓰여진 원산지제도운영고시 파일이다.
또는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징이나 상황이 특이케이스라,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포워더나 관세청에 직접 연락해 조언을 요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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