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 단어로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를 따질 때 늘 등장하는 말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상식인 것 같다. 나도 대마초에 관한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조사해 보았고,
이를 정리해 봤다.
속인주의
속인주의의 '인'은 사람 인 人 자로, 그 사람의 국적을 따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
영어로는 the personal principle .
ex) 한국인이 외국으로 출장/여행 등을 가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 한국인 공직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음
- 한국인이 마약/성매매 등이 합법인 외국에 가서 마약 투약, 성매매 등을 해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속지주의
여기서 '지'는 땅 지 地 자로,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가 서 있는 땅을 소유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
영어로는 the territorial principle.
ex) 한국인이 외국에 있을 땐 그 외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 외국인도 한국에 있을 땐 한국 법을 적용받는다.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자신이 일하는 학교 교장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교장이 이를 받는다면,
둘 다 김영란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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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속지주의 언제 적용되나?
어떤 분야의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도,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형법'에 대해서만 보면,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즉,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한국인, 외국인 국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법을 적용하고 (속지주의),
한국인이 연관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일 경우에는 몇 몇 범죄일 경우 역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다보면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나 외국법과도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제사법이나 섭외사법을 마련해 그 준거법을 결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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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속인주의 원칙이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접촉사고를 냈다면, 외국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형법 원칙인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 다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국내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해외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경우엔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만 처벌을 받는다.
(자료출처: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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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노려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 )
이런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고 타 법과 저촉되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들도 빨리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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