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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김영란법이 도대체 뭘까?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

by Boribori:3 2016. 9. 15.

김영란법이 핫이슈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름은 자주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핵심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왜 김영란법인가? 

- 김영란법은, 정확하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에 관한 법률! 하면 너무 길어서, 짧고 부르기 쉽게 이 법률을 추진한(2012년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씨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용

-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시행 목적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용 대상

-  공직자 -> 공무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단등의 본인 및 배우자 

                           

상한액  3 5 10 !!

1) 전체적용 

    - 식사대접: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10만원

2)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 받을 수 있음


위반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100만원 이하)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동창회, 향우회, 동호회 등..) 질병,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금지대상에서 제외


문제되는 이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비싼 식사대접, 술 대접, 선물(뇌물이라고 하죠)등이 모두 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대접받아온 고위직 분들께서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되는거죠.. 식사도 비싼 곳에서 못하고. 3만원 이내로 해야하니까. 


이상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 찬성합니다. ^_^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사라지는게 맞겠죠.


비싼거 드시고 싶으면 대접받을 생각말고, 자기 돈으로 사먹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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