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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촉법소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by Boribori:3 2021. 8. 8.

 

우리나라에서 만19세 미만인 사람들은 모두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는 훨씬 처분이 관대하다. 

그런데 같은 만19세 미만이고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법은 이들을 연령에 따라 3부류로 나누고 처분 정도를 달리한다고 한다.

1. 범법소년 (만10세 미만) - 형사 처벌 x 보호처분도 x

2. 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 - 형사 처벌 x

3.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 -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만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심각한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논란되고 있는 놈들도 이들 촉법소년.

<촉법소년>

형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청소년.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대한민국 사법이 배려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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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어난 사건들만 몇가지 예시로 가져온다. 

1. 차 훔쳐서 운전 -> 잡혔지만 미성년자라 풀려남 -> 이틀 후 또 차 훔쳐서 밤새 운전 -> 잡혔지만 또 나이 덕분에 풀려남 -> 또 차 훔쳐서 운전 -> 차량 검문하던 경찰관 차에 매단채  1km가량 질주 ->  현행범으로 검거됐지만 풀려남. -> 이후에도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절도. => 2주일간 비슷한 범행들을 연속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려 처벌이 힘듬. 

-여기서 질문:

무면허에 절도 차량을 운전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치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라도 났으면 ? 

-정답:

촉법소년이기에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다.

 

2. 실제로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3살 소년이 교통사고를 내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로 저지른 뺑소니 사망사고. 그러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작 받은 처분은 ...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죄질이 특별히 심각할 경우엔 소년원 송치가 끝.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교정,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교육시설이지. 

3.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으나 아들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라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않음.

 

4.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여 긴급체포되었지만 역시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음.

 

5. 지하철에서 노인을 마구 폭행한 중학생. 처벌받지 않음. 

 

6.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2017)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잔혹한 집단 폭행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한 가해자들은 촉법소년도 아닌 14~15세였었다. 검찰이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기에 가해자들에게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었지만 결국 법원은 '보호처분'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 임광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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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계속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걸 악용하는 촉법소년들.

"내가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구속도 안 당하더라. 그래봤자 보호처분 받거나 소년원 잠깐 갔다오면 끝이더라~깔깔깔."

 

'건전하게 성장하는 걸 돕는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법 덕분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소년들. 과연 이 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가? 

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에게 난도질당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  

소년법 제32조 6항을 보자.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줘야지,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치인 듯 한데.

이해가 되나???

 

현행하는 촉법소년 형사처벌 면제법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을 잘만 이용하면 괜찮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상대를 조롱할 수 있다!! "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며 상대를 조롱해도,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도 법은 그들을 보호해준다. 

어찌되어서인지,촉법소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전과기록엔 남지 않는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니까~ 

 피해자만 고통받고 가해자는 떳떳할 수 있는 세상임을 이따구인 법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실히 보여주는데 촉법소년들이 늘어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권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소년법 개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령 낮추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의도적, 계획적인 집단폭행, 살인 등 잔학범죄는 나이 고려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배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부디, 인권보호는 인간 좀 가려가며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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