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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차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생각.

by Boribori:3 2017. 11. 3.

근래들어 10대들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성인이라면 죽어 마땅한 죄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난리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랑 소년법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사실 헷갈렸었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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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모두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청소년보호법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물질, 매체 등을 청소년에게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예: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음반 등)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 출입 규제 및 고용 금지 (예: 밤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출입금지, 술집 출입금지 등)

#소년법

 

-특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량을 감소하거나 소년부에서 보호송치된다.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조치)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19세 미만.

-18세 미만인 소년이  지은 죄가 성인이 저질렀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일 경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고, 10세 미만은 이런 보호처분도 받지 않아도 된다.)

*보호처분: 보호자에게 위탁(=귀가), 사회봉사 200시간 미만,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시청 등..

 

- 만 18세 미만->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형.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32조) = 전과기록 안남음

-> 즉,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 특정 유해물질/매체/업소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소년에게 이를 유통/판매하는 사람이나 고용하는 '성인'을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 즉, 성인이 지켜야 할 법.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것은 이를 유통/판매/고용을 허락한 성인.

-> 반면 소년법은, 청소년이 죄를 지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 정도를 낮추거나, 소년부에 보호송치함으로써 감형 또는 아예 형벌을 하지 않는 것.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욕을 먹는 건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소년법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주범 A양도 사건 당시 만 16세였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범이 20년인데, 공범 B양은 18세라, 무기징역을 구형. 말이 되는지, 참.

소년법상 최대형량이 20년이긴 하지만 - 5년만 조용히 수감생활을 잘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악마같은 이에게 꽃도 펴보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나야했던 딸은 몇십년이 지나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그 딸을 잃은 부모는 평생을 -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살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법을 이용하는 것.

                     (사진-서울신문)

개인적으로 나는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기 전에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에만 한해서 , 그런 특정 경우의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직 자라고 있는 발달단계에 있으니까, 어릴 때 멋모르고 감정에 휘말려 저지른 범죄가 성인과 같이 처벌되는 건 -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강한 사춘기시기이니, 이해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면서,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를 천천히, 깊숙히 돌아보니 의견은 달라졌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폭력, 성희롱 등으로도- 그걸 당한 사람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 피해자가 감정이 여린 청소년이라면 더더욱.

청소년들이 보통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은 보통 자신의 또래들이나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다.

 힘도, 정서적/이성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부족한 여린 아이들은 그들의 표적이 되기 더더욱 쉽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해자들의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이는 희생자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또래 청소년들에게 당하고 희생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해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웃고있다. 저 바보같은, 병신같은 새끼 좀 보라고 재밌지 않냐고.

 

그들이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도 걱정 없이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소년법이라는 가해자들의 보호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 크지 않을까.

 

내가 12~13살 정도였을 때도 나는 선명히 기억한다.

다니던 학교에는 늘, 따돌리고 괴롭히는 걸 즐기는 가해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는 피해학생들이 있었다.

그 때. 분명 어리긴 했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나이였다.

그 때. 가해학생들은 뭘 잘했는지 거들먹거리며 거리를 활보하며 다른 또래들을 겁주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래봤자 화장실 청소였던 것 같다. 학교 교사가 가해학생에게 시킨 그 청소는, 결국 다시 피해학생에게로 넘어가고 더 큰 보복이 따랐다.

 

소년법이 페지된다면.

그네들도 법이 무서운 걸 알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폭력행실과 수감생활이 전과기록에 남을 것이고 이는 대학교 입학이나 취직에 큰 결함이 될 것이므로.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중이며 미완숙한 존재이기에, 성인들이 이들을 여러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건 맞다.

그런데, 감정적, 충동적인 이들이기에, 더욱 엄격해야하지 않나 싶다.

어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어리다는 이유로 봐줄 것이 있고 봐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따라온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의 폐지는 곧 수많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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