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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돈 안갚는 채무자 블랙리스트 등록시키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그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골치아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알아서 빌린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성실, 비양심적인 채무자가 많기에 채권자를 위해 생긴 절차다. #목적 1.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법적으로 명예와 신용을 하락시키며 불이익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행하게 하는 간접적 강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나와있다. #등재 신청조건 및 필요서류 위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집.. 2022. 2. 25.
나홀로 채무자 재산조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feat.법원) 내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거나. 설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공증을 받은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채권자의 편이 아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채권자는(집행권원 있는) 채무 불이행자 동의 없이도 강제회수를 위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고 이행해나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해 위임하면 훨씬 쉽고 빠르겠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계속 돈을 써야하는 입장이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채무자 강제회수. 즉, 못받은 돈..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