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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돈 안갚는 채무자 블랙리스트 등록시키기

by Boribori:3 2022. 2. 2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그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골치아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알아서 빌린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성실, 비양심적인 채무자가 많기에 채권자를 위해 생긴 절차다.

#목적


1.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법적으로 명예와 신용을 하락시키며 불이익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행하게 하는 간접적 강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나와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 신청조건 및 필요서류
위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집행권원(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지급명령문, 공증 등 채권 회수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이 확정된 이후, 지급 명령 내용을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재산명시신청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냈을 경우.
( 이전글 참조 - 나홀로 채무자 재산조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feat.법원))

-> 집행권원,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명시기일조서 등본(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시) 또는 수사결과통지서(채무자가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가 증명서류로 필요하며, 아래의 명부등재 신청서, 송달료/인지대 납입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집행권원 문서와 함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가 속한)에 제출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_신청서-1.pdf
0.08MB


아 물론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니 힘들게 법원까지 갈 필요 전혀 없다.
[전자소송 메인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기재하고 파일도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된당..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신청비용
신청비용으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한다.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인지대 1,000원 ]+ [송달료(5,100원) 5회분]
약 5만원 정도 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효과

자료-도사 이승태tv 유튜브 영상 캡쳐


1.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의거, 은행 등 금융기관, 신용정보원은 물론,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등에게 이 명부가 송부된다.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원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2조

이는 10년동안 열람, 조회될 수 있다.
-> 신용점수가 엄청 낮아져 웬만한 금융기관에선 대출받는게 불가해진다
->재산을 은닉시켜 놓고 갚을 돈이 없다며 갚진 않지만 하고싶은 건 많은 채무자에게 효과적이다. 갚을 돈은 하나도 없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대출이 막히게 된다.
2. 신규 대출이 막힘은 물론, 과거 대출금도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대출계약시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약정을 넣기 때문.

대다수 금융기관의 기한이익의 상실 효력 발생사유엔 보통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포함된다.

3. 신용카드 거래 정지, 신용카드 발급 불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사람의 신용상태는 10등급으로 하락한다. 즉, 채무자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거래는 즉시 중지되며 새로 발급도 불가해진다.
아래 영상이 찾아본 자료들 중 가장 정리가 잘 된 거 같아 공유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YWggOxkmJYo



#이런 채무자에겐 효과가 미비하다..ㅠㅠ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려는 채무자나 재산이 거의 없어도 철처히 신용등급을 관리해온 채무자 등에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효가 클 수있다. 신용등급에 큰 불이익을 줘(위에 언급한 이유들 참조) 실제 생활이 당장 불편,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의 채무자들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1. 이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채무자.
2. 이미 매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있는 채무자
3. 파산하여 개인회생중인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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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내 동생같은 경우, 채무자가 회생중인데다 연락 회피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골치아픈 상황이다.
다음 포스팅내용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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