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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2

두번째 이재용 구속영장.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 이재용 구속 관련 포스팅을 하는게 벌써 세번째다..딱 한달 전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근데 기각되었다. 왜?' 이런 내용의글을 썼던 것 같은데-..(참고: http://boriborikim.tistory.com/133 http://boriborikim.tistory.com/138 )영장이 기각된 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혔고 그러기 위해 지난 3주가 넘는 시간동안 열일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오늘, 2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다. (첫번째는 약 한달전 1월 18일. 하루만에 이는 기각결정이 내려졌었지만..) ..-------------.. 2017. 2. 16.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의가 우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어제,(16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검찰이 그 피의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럼,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도망을 안갈것이다, 증거 인멸 안할것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크게 세 가지다. 1. 뇌물공여 혐의 총 440억 여원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최순실 소유 독일회사에 220억원, 한국동재스포츠영재센터(장시호 운영)에 16억 2600만원. 정말, 억 소리가 난다....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