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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2

이재용 구속/ 탄핵절차 및 탄핵심판변론일정/특검수사기간 연장하라 어제는 2017년으로 해가 바뀐 이래 두번째로 기뻤던 날이다. 첫번째가 지인의 임신 소식.그리고 두번째가- 이재용 구속 소식. 사실, 그 전날, 그러니까 16일 이재용 구속영장실질심사 날, 이에 대한 관련 글을 쓰면서 구속이 정말 될지 ,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렇게 큰 희망은 가지지 않았었다.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여러 언론사들이 펴낸 기사들도 많이 읽어봤지만첫번째 영장심사때와는 달리, 약간 부정적인 조로 결과를 예상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었다. 그러나- 이재용은 구속되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다.삼성그룹 역사상 최초로, 삼성 오너 일가 최초로, 총수가 구속된 것. 이병철(삼성그룹 창업주)과 이건희(삼성그룹 회장)도 검찰에 기소된 적은 있었지만 -(이병철: 1966년 사카린밀수사.. 2017. 2. 18.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의가 우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어제,(16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검찰이 그 피의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럼,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도망을 안갈것이다, 증거 인멸 안할것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크게 세 가지다. 1. 뇌물공여 혐의 총 440억 여원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최순실 소유 독일회사에 220억원, 한국동재스포츠영재센터(장시호 운영)에 16억 2600만원. 정말, 억 소리가 난다....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