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1 수입품 원산지표시 규정 & 예외 정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있더라도, 수입품 자체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세관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세관에선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주며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보수작업이 들어갈 시, 보수작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 물품량이 매우 많다면 보수작업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통관도 안 될 뿐더러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표기만 잘 되어 있어도 바로 통관될 수 있는 물건이. 따라서 수입 전, 수입하려는 물품에 맞는 규정을 잘 확인하여 통관시 논란이 될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게 좋다. 이하 아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원산지제도운영고시'를 참조하여..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