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안 정리 & 개인적 생각.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 개인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 여태까진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평균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었고, 전과자가 되었었다. 그런데.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없는 처벌은 위헌'이라고 결정내렸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양심적.. 2018.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