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1 속인주의, 속지주의 ? 국적, 국토와 관련한 법의 적용 범위. 속인주의, 속지주의. 단어로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를 따질 때 늘 등장하는 말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상식인 것 같다. 나도 대마초에 관한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조사해 보았고, 이를 정리해 봤다. 속인주의 속인주의의 '인'은 사람 인 人 자로, 그 사람의 국적을 따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 영어로는 the personal principle . ex) 한국인이 외국으로 출장/여행 등을 가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 한국인 공직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음 - 한국인이 마약/성매매 등이 합법인 외국에 가서 마약 투약, 성매매 등을 해도 국내.. 2017.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