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 무상수입 품목(샘플, 견본품) 관세/부가세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엔 관세가 부과되며,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의 가격에 비례해 부과된다. 관세 = (인보이스상 수입물품 가격 + 국제운임비+기타 보험료 등 도착지 가격 기준의 총과세가격)x품목 해당 세율) (물론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거래이며 FTA협정적용물품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수출업자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고, 물건만 샘플로 받아볼 경우라면? (무상거래무역: 기존 거래에 불량품이 몇 개 있어 불량품 수만큼을 다시 수출업자가 보내오는 경우, 혹은 빠뜨리고 보내지 않은 물품 몇 개를 다시 보내는 경우 등..) 결론부터 말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역시 부가세도. (부가세는 총과세가격+관세 포함 금액의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2020.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