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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무상수입 품목(샘플, 견본품) 관세/부가세 ?

by Boribori:3 2020. 11. 5.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엔 관세가 부과되며,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의 가격에 비례해 부과된다.

관세 = (인보이스상 수입물품 가격 + 국제운임비+기타 보험료 등 도착지 가격 기준의 총과세가격)x품목 해당 세율)

(물론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거래이며 FTA협정적용물품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수출업자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고, 물건만 샘플로 받아볼 경우라면?

(무상거래무역: 기존 거래에 불량품이 몇 개 있어 불량품 수만큼을 다시 수출업자가 보내오는 경우, 혹은 빠뜨리고 보내지 않은 물품 몇 개를 다시 보내는 경우 등..)

 

결론부터 말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역시 부가세도.

(부가세는 총과세가격+관세 포함 금액의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boriborikim.tistory.com/528)

 

관세, hs코드, 수입품 부가세

수출입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공부한 것들을 생각도 정리할 겸, 정보 공유도 할 겸 내 공간에 기록해 둔다. #관세 = 총 수입가격 x 관세율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외국물건에 부과되는 세

boriborikim.tistory.com

무상, 유상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 조건일 뿐, 관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인보이스엔 그 물품에 해당하는 가치(가격)를 적어야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샘플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한다면 관세청에선 A라는 물건은 A라는 물건일 뿐. ‘샘플이고 말고 여부는 수출입자 사이의 조건일 뿐이라는 거.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물건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샘플로 받아도 수입자는 그 100만원 + 운임비 + 보험비 등에 해당되는 관부가세를 내야 한다.

 

만약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낼 목적으로 원래 가치보다 낮게 신고한다면, 관세법 제270조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270조는 관세포탈 및 가격조작죄에 관한 법으로,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2~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270(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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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무상거래라, 수출입자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견본으로 받는 물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신고해야 하고 ,(CUSTUMS INVOICE상 금액) 이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물품가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인보이스에 썼다간 추후 세관 심사시 걸리면 훨씬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 있다.

 

#관세 면제 물품

, 소액물품 등임에 한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관세법 40, 94, ,관세법 시행령 37조 의거.)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 

출처-관세청

5.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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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번 글을 정리하게 된 이유인 오늘자 무상샘플 반입 건 인보이스와 관련한 과세액이 명시된 수입신고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다.

  

샘플용 인보이스 예.

까다로운 무역의 세계 ㅜㅜ

익숙해진다 싶으면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

퇴근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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