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돈 안갚는 채무자 블랙리스트 등록시키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그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골치아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알아서 빌린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성실, 비양심적인 채무자가 많기에 채권자를 위해 생긴 절차다. #목적 1.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법적으로 명예와 신용을 하락시키며 불이익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행하게 하는 간접적 강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나와있다. #등재 신청조건 및 필요서류 위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집.. 2022.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