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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2

무상수입 품목(샘플, 견본품) 관세/부가세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엔 관세가 부과되며,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의 가격에 비례해 부과된다. 관세 = (인보이스상 수입물품 가격 + 국제운임비+기타 보험료 등 도착지 가격 기준의 총과세가격)x품목 해당 세율) (물론 FTA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거래이며 FTA협정적용물품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수출업자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고, 물건만 샘플로 받아볼 경우라면? (무상거래무역: 기존 거래에 불량품이 몇 개 있어 불량품 수만큼을 다시 수출업자가 보내오는 경우, 혹은 빠뜨리고 보내지 않은 물품 몇 개를 다시 보내는 경우 등..) 결론부터 말하면,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역시 부가세도. (부가세는 총과세가격+관세 포함 금액의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2020. 11. 5.
관세, hs코드, 수입품 부가세 수출입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공부한 것들을 생각도 정리할 겸, 정보 공유도 할 겸 내 공간에 기록해 둔다. #관세 = 총 수입가격 x 관세율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외국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른나라 물건이 좋고 혹은 저렴하다고 마구 수입을 해오면 외국에만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상인들은 울상이 될 것이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함이 목적. 관세는 FTA 체결 여부 등에 따라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마다(HS코드별) 관세율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다르다. (보통 FTA미체결시 8% 부과 됨) 예) 한국-인도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를 체결 중이라 수입시 관세가 0%. #관세사 수입물품의 HS코드에 따라.. 2018.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