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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제무역결제방법: CWO, T/T, L/C, O/A, D/P, D/A 요약정리

by Boribori:3 2017. 4. 12.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는, 특히 기업간의 거래는

비교적으로 서로간의 신용을 알거나 조사하기가 쉽고-

문제 발생시 -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따지기가 쉽다.


또한 환율이 변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국가의 정치적 문제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가 바뀔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일단 같은나라 국민으로서, 같은 말, 같은 문화, 관습, 법체계를 알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거래보다는,

걱정, 위험부담이 적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수입/수출를 하려고 하면 - 어떻게 결제할 지부터가 곤란하다.

특히 이전에 해외결제를 해본적이 없다면. 

이번 시간엔 국제무역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제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물품을 받기 전/후, 언제 결제할 것인가>

먼저- 결제 '시기'에 따른 분류부터 보겠다. 

결제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1.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받기 전에 결제하는 '선지급' . (수출자 유리, 수입자 불리)

2. 물품이나 선적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결제하는 '동시지급'  

3.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받은 후에 결제하는 '후지급'  (수출자 불리, 수입자 유리)

이 있다.

결제시기

선지급

  CWO, T/T in advance

동시지급

  CAD, COD, sight L/C, D/P

후지급

  O/A, 외상판매, usance L/C, D/A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까진 이해하겠는데 그 뒤에 CWO, CAD, O/A 어쩌고.. 하는 이 약어들은 뭐란 말인가.

역지 타국간에 진행되는 무역이므로, 한국어가 아닌 세계적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메일이나 서류를 진행한다.

그리고 발주서(Purchase Order)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는 결제조건 란에 저런 약어가 들어갈 것.

이제 저 정체불명의 영어약자들이 뭔지, 정리한다.

<결제방식 의미 정리>

CWO(Cash With Order) :

 물품의 대금을, 물품을 주문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 T/T in advance나 prior to shipment로 부르기도 한다.

수입자에게 불리한 방식이겠지 당연.

T/T in advance :



-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수입자의 대금 결제.  (in advance: '미리', '사전에' 라는 뜻, 즉, 물품 보내기 전 미리 돈 보내라는 것)

 - 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송금이라는 뜻이다. 물품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 상대계좌로 송금하는 것.  

  안전하고 신속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 전신료는 보통 약 8,000원 정도.


- L/C

 - 보통 수출자가 자신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견적송장(P/I; Proforma invoice)을 보내오는데 그 번호로 송금하면 된다.

CAD(Cash Against Documents)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송부함으로써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결제요청. 

COD (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결제방식.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으면서 결제/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결제요청.

L/C (Letters of credit) : 

 - letter of credit은 우리나라 말로 신용장이라 부른다. 


- 국제무역은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 비교적 어려우므로 물품의 인도와, 수출입 대금 수령에 있어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제 3자인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고, 그 수입업자의 수입을 보증해 줌으로써,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살 수 있다. 

 (수입자가 ,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요청한다.

     그럼, 신용장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신용장 발행은행(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한다.)

-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신용이 확실한 은행이 직접 대금지급을 약속하기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명시한 조건대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자 입장에선, 해외에 있는 수입자의 은행의 신용장도 믿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자 국가의 은행을 하나 더 선정함으로써,  그 신용장에 대해, 추가 지급확약을 해 주는 제 3의 은행인,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역할을 한다.

O/A(Open Account):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보내면 수입자는, 약정된 기일마다 대금 결제.  

  -> 각각의 거래대금을 , 각각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한번씩 누적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 외상거래, 신용거래라고 할 수 있다.

- 수출채권은 물품 선적 후 선적완료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생긴다.

- 무역거래를 자주하는, 신뢰성 있는 거래처와 사용하는 방식. 

   ->  대금 회수와 관련해 수입자의 신용에만 의존하므로, 수출자에게 부담.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at sight bill(본 즉시 지급해야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이 환어음을 추심은행(수입자 거래은행)에게 송부하여 **추심 의뢰.

(**환어음(bill of exchange): 어음 작성자(수출자/발행인)가 제3자(수입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

     어음(bill)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추심(collection): 은행에 어음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은행은 어음의 발행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절차))

- 물품이 선적되거나, 선적서류 같이 대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받으면 즉시 대금 지급.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자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

- D/P와 비슷하나, 수입자가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언제 지급하나가 다르다. D/A는 서류인수 이후에 대금지급.

- 매우 믿을만한 사이가 아닌 이상 이 방식으로 거래 안하는 게 좋다. (수입자에게 매우 유리)



<거래관계에 따른 호칭>

거래관계에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를 칭하는 단어가 달라서, 뭐가 뭔지 헷갈리므로,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수출자
(Exporter)

 매도인(seller)

 채권자(creditor), 수익자(beneficiary)

 추심의뢰인(principal)

 환어음의 발행인(drawer)

 송하인/위탁자(consignor/shipper)

수입자
(Importer)

 매수인(buyer)
 채무자(deptor), 개설의뢰인(applicant)

 지급인(drawee, accountee)

 수탁인(consignee)

수출자 은행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지급은행(paying bank)

 통지은행(advising bank)

수입자 은행

 추심은행(collecting bank)
개설은행(issuing bank/opening bank)

 제시은행(present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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