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수출업자(매도인)가 제품이 생산되는 현지 공장에서 수입업자에게 바로 제품을 인도하는 것.
수출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제품만 제대로 가져가게 하면 되므로,
수출통관의 책임도 없고, 제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도 없다.(따로 합의가 없었다면)
반면, 수입업자(매수인)는 수출입허가 등 수출에 관련한 서류들, 통관 비용, 운송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EXW조건은 수출하는 사람에겐 가장, 편하고 부담없지만 수입업자에겐 불편한 조건이 되겠다.
FOB와 EXW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 EXW인데 잘못 기입했다. 그러나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서 그냥.. 패스. ㅠ.ㅠ)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해상운임보험료포함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발주자)의 국가까지 선적항까지 내륙운송비, 수출통관비, 해상운임료, 그리고 해상보험료까지 부담한다.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이다. 물론 수출과 관련된 서류들도 수출자 쪽에서 준비해야 한다.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과 수입통관비 등 도착항 이후부터의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수출업자의 해상운임조건에 CIF외에로 CFR(Cost and Freight)이 있는데
이는 CIF와 같은 조건이나 해상보험료는 수출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바다 위에서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은, 배에 실린 제품이 선적항을 떠나, 폭풍우나 해적..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 이상이 생기더라도
수출업자는 이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 서류상에 FOB BUSAN 이렇게 써져있으면 선적항을 부산항으로 FOB조건으로 거래. 이 뜻이고
CIF L.A. 이면, L.A.를 목적항(도착항)으로 CIF조건으로 거래. 라는 뜻이다.
+++) 이 외에도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등 조건들은 더 많다...
아래 자료보고 참조하자-
(자료출처: http://ottogray.net/xe/?mid=document&document_srl=662&listStyle=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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